(미디어온) 전라북도가 금융허브도시 조성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도는 22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김일재 행정부지사와 LH공사 김경기 전북지역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타운 조성을 위한 첫 단계인 LH공사와의 금융타운 조성부지 매입계약 체결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157억 원을 투입해 매입한 금융타운 조성부지는 전북혁신도시가 금융허브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전초기지로서 기금운용본부의 전북이전을 지원하기 위한 관련 금융기관들의 사무시설 조성 등을 목적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지난 2014년 한국금융연구원이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기금운용본부의 전북이전으로 투자는 최대 5,534억, GRDP는 최대 3,522억 원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도는 이에 따라 국내 주요 대기업의 대주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기금운용본부와 연계하여 대기업 투자유치 기회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장기적으로는 기금운용본부와 관련된 국내·외 행사 유치를 통해서 지역 MICE산업의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연기금은 2015년 반기 말 기준 삼성전자의 주식을 8.19% 소유하고 있어 단일기관으로는 최대주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전북에 공장을 두고 있는 현대자동차에도 7.01%를 투자하
(미디어온) 강원도는 서울~속초 동서고속화 철도건설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와 사업 조기착수를 위해 끝장대응에 나선다. 강원도는 2월말 예타 점검회의 전까지 강원도의 전 행정력은 물론, 정치권, 민간 등 모든 방법을 총 동원하여 예타 통과에 마지막 사활을 걸고 끝장대응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강원도는 지난 15일, 예타 통과를 위해 국토교통부,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교통연구원 등과 함께 대책회의를 개최한 바 있으며, 18일에는 기재부 주관으로 개최한 예타점검 실무회의에서 기존부터 줄곧 주장해 온 국토교통부에서 요구하는 쟁점사항의 반영과 도민들의 고조된 분위기를 강력히 전달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22일(월)에 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과 김강수 공공투자관리센터 소장, 여흥구 PM등 연구진 등을, 오는 24일(수)에는 유일호 기획재정부 장관을 잇따라 만난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서울~속초 동서고속화철도의 예타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KDI에는 그간 강원도에서 요구한 주요쟁점 사항을 반영하여 최대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분석을 재차 요구하는 한편, 기재부장관에게는 지난 30여 년간 선거 때마다 천명해 온 서울~속초 동서고속화 철도건설의 번번한 좌절로
(미디어온) 울산시가 공동주택 색채 및 브랜드 디자인 개발 지원에 나선다. 울산시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자체 브랜드가 취약하고 건축물 특성 및 주변 경관에 어울리지 않는 단순 도장에 그치고 있는 실정을 감안, 전문디자인 인력을 활용하여 공동주택 색채 및 브랜드 디자인 개발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준공 후 5년이 경과된(2010년 12월 31일 이전 준공) 300세대 이하의 소규모 공동주택이며 오는 3월 20일까지 울산시 도시창조과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현장조사 후 입주자 대표의 의견을 반영해 디자인 2 ~ 3개 안을 지원하고, 도장은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지금까지 공동주택 색채 및 브랜드 디자인을 지원하여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도시색채를 관리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공동주택 입주자들의 도시색채에 대한 안목도 높아졌다.”라며 “울산 색채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 공동주택의 색채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도시경관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 2006년부터 공동주택 색채 및 브랜드 디자인 지원 사업을 시행, 총 69개 단
(미디어온) 남해군은 공유토지를 간편하게 분할할 수 있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기간이 내년 5월 22일 종료됨에 따라 남은 기간 중 공유토지를 소유한 군민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당부한다고 22일 밝혔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토지 소유자의 원활한 재산권 행사를 위해 마련됐다. 건물이 있고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등기된 토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건축법 등에서 규정하는 건폐율, 분할제한 면적 등으로 인해 분할이 제한된 토지를 간편한 절차를 통해 분할 정리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당초 지난 2012년 5월 23일부터 지난해 5월 22일까지 3년간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내년 5월 22일까지 2년 더 연장, 시행되고 있다. 이번 공유토지 분할 신청 대상은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며, 각자 1년 이상 지분 등기된 토지다.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공유자 20명 이상 동의를 받아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특례법 대상 토지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공유토지 소유자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신청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