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권 순 기자] 경기도 연천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송승원)은 지난 10일 가평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승수)과 함께 경기북부 재난대응 협력 강화를 위한 ‘재난안전협의체’를 공식적으로 출범하기 위해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약식에는 양 기관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해 재난안전 대응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재난안전협의체'는 풍수해, 지진, 팬데믹 등 사회재난 및 자연재난 발생 시 기관의 핵심 기능 유지와 피해 복구를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의체를 통해 두 공단은 상호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재난으로 인한 운영 차질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특히 양 기관은 캠핑장, 레저 및 체육시설 등 유사한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바탕으로 재난관리 노하우를 공유하고 전문 인력의 상호 지원을 통해 재난 상황에 체계적이고 신속히 대응할 방침이다. 연천군시설관리공단은 이번 협의체 출범을 계기로 경기북부 지역 내 공사·공단과 협력 네트워크를 점차 확대하여 '경기북부 재난안전협의체'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경기북부 전체의 재난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송승원 이사장은 “이번 협의체 구축은 연천과
[연천=권 순 기자] 경기도 연천군은 12일 본관 3층 대회의실에서 관행적으로 해오던 업무 방식을 개선하고,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한 ‘2024년 업무개선(혁신) 방안 평가회’를 개최했다. 이번 평가회에서는 올해 1월 팀별로 제출한 136개의 업무개선 방안 중 부서별로 우수추진사례 1건을 자체 선발하고, 선발된 35개의 업무개선 방안 중 최우수, 우수, 장려를 선발해 시상했다 최우수상으로는 ‘일자리 관련 센터 통합에 따른 원스톱 채용(접수) 대행 서비스’가 선정됐다. 우수상은 ‘선사체험마을 기간제근로자 연수·교육을 통한 전문성 향상 및 프로그램 예약방식 개선’, 장려상은 ‘행정부속시설 주민편의 공간 활용’이 각각 선정됐다. 김덕현 연천군수는 “그동안 관행적이고 소극적으로 해오던 업무방식을 개선하는 계기가 되었길 바라며, 앞으로 더욱 혁신적이고 적극적인 업무방식 개선을 통해 군민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고 어제보다 더 나은 내일의 연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천=권 순 기자] YES오케스트라가 창단 10주년을 맞아 오는 2024년 12월 20일 금요일 오후 7시, 연천수레울아트홀 대공연장에서 ‘제10회 정기연주회-10년의 울림’ 공연을 개최한다. 이번 정기연주회는 특별히 자선음악회로 기획되어 모금된 기부금 전액은 연천군 소외계층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YES오케스트라는 지난 10년간 연천군 대표 오케스트라로 자리 잡으며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이번 연주회는 그동안의 성과를 돌아보며 지역사회의 응원에 감사함을 전하고, 음악을 통해 나눔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한다. 연주 프로그램은 클래식 음악과 영화 OST 등 대중들에게 친숙한 곡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이번 자선음악회는 관객들의 작은 나눔이 모여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큰 힘과 희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장에서 자발적으로 기부에 참여할 수 있으며, 연주회는 모든 관객이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YES오케스트라 관계자는 “10주년을 맞이한 이번 정기연주회는 오케스트라의 성과를 되돌아 보고, 음악을 통해 지역사회와 더욱 가까워질 수 있는 특별한 자리”라며 “
[연천=권 순 기자] 경기도 연천군은 10일 군청 본관 2층 상황실에서 지방세 성실납세자 40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방세 성실납세자는 최근 3년 이상 해마다 3건 이상의 지방세를 한 번도 체납하지 않고 납부기한 내에 성실하게 납부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지방세정보시스템을 이용한 무작위 전산 추첨으로 선정했다. 이날 선정된 성실납세자에게는 온누리상품권 10만원과 1년간 관내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혜택 등을 제공한다. 당첨자 명단은 11일부터 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당첨자는 온누리상품권과 당첨 축하문을 등기 우편으로 받게 된다. 김덕현 연천군수는 “우리군의 발전을 위해 모범적으로 세금을 납부해 주신 성실납세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성실하게 납부해주신 세금은 연천군 발전의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연천=권 순 기자] 경기도 연천군은 2024년 친환경농업 직불금 5800만원을 81농가에 지급했다고 10일 밝혔다. 친환경농업직불금은 친환경농업 이행에 따른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액을 농가에 보전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친환경 농업을 유지·확산하기 위해 1999년부터 시행된 제도다. 지급대상 요건으로는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및 필지로, 지급대상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친환경 인증을 유지하면서 인증기관으로부터 이행점검 결과 적격으로 통보받은 친환경농업 실천 농가로 공익직불과 중복 수령이 가능하다. 지급 면적은 농가당 0.1㏊부터 5.0㏊까지로 인증 단계별 ha당 지급단가는 논은 35만~70만원, 과수는 70만~140만원, 채소·특작은 65~130만원을 차등 지원한다. 지급 기간은 유기 5년, 무농약 3년간 지급되며, 유기지속 직불금은 유기농산물을 생산하여 직접지불금을 5회 지급받은 필지에 대해 유기직불금의 50%를 기한없이 지속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연천군 관계자는 “탄소중립 실현과 건강한 농업 생태계를 형성해 농업을 지속 가능하게 하는 친환경 농업을 경영하는 농업인의 농업 경영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연천=권 순 기자] 경기도 연천군은 불법성토단속 태스크포스(TF)를 운영, 집중단속을 통해 불법행위 2건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연천군은 이달부터 농지성토, 산림훼손, 환경보호, 개발행위 담당자 등으로 불법성토단속 TF를 구성하고, 감시원 2명을 배치해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하고 있다. 불법성토단속 TF는 지난 1주간 집중단속을 통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산지관리법 불법행위 2건을 적발, 연천경찰서에 고발 조치했다. 연천군은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시정명령 및 고발조치 중이나 처벌 수위가 낮아 불법성토행위가 성행하고 있다고 보고, 내년 6월 30일까지 TF를 운영, 불법행위에 대해 사법기관 고발 등 보다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연천군 관계자는 “향후 추가적인 불법행위 방지를 위해 의정부지방검찰청, 연천경찰서,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단속의 효율성을 더욱 제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천=권 순 기자] 경기도 연천군은 지난 6일 연천군 수레울아트홀에서 동절기 제설작업 군(郡)참여근로자 및 건설장비 업체 소속근로자 약 61여명을 대상으로 동절기 제설작업 위험성 평가에 따른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했다. 위험성 평가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장 내 유해하고 위험한 요인을 파악하여 개선대책을 마련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번 평가는 10개읍면을 포함한 제설담당 공무원, 도로보수원, 용역업체 등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근로자 의견청취, 위험성 평가교육, 유해위험요인 사전조사, 개선대책 마련 등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임재신 건설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중대재해 예방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내부적으로는 제설 작업 종사자의 안전한 작업환경을, 대민적으로는 주민안전확보 및 교통안전확보 목적 작업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천=권 순 기자] 경기도 연천군은 지난 3일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102억원을 4,026농가에 지급했다고 6일 밝혔다. 공익직불제는 농업 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 안전 등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직불금 대상은 소농 직불금 1,304농가, 17억이 지급됐으며 면적은 2,722농가 85억이 지급됐다. 군에서는 지난 2~4월까지 농지면적이 가장 큰 곳에 해당하는 읍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온라인 및 방문 신을 통해 직불금을 접수 받아 6~9월 자격요건 검증 및 이행점검 등을 거쳐 지급 대상자를 확정하였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소농직불금 대상자에게 농지면적 5천㎡이하 면적 재배 등 그 외에 일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한 농가에 면적과 상관없이 130만원을 지급되며, 면적직불금 대상자는 면적 구간별 3단계로 구분해 기준면적이 커질수록 지급 단가가 낮아져 ha당 100~205만원의 역진적 단가를 적용한다. 특히 올해 소농 직불금은 농가당 지급금액이 작년 12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인상되어, 소규모 농업인의 소득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