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온) 남해군은 공유토지를 간편하게 분할할 수 있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기간이 내년 5월 22일 종료됨에 따라 남은 기간 중 공유토지를 소유한 군민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당부한다고 22일 밝혔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토지 소유자의 원활한 재산권 행사를 위해 마련됐다.
건물이 있고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등기된 토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건축법 등에서 규정하는 건폐율, 분할제한 면적 등으로 인해 분할이 제한된 토지를 간편한 절차를 통해 분할 정리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당초 지난 2012년 5월 23일부터 지난해 5월 22일까지 3년간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내년 5월 22일까지 2년 더 연장, 시행되고 있다.
이번 공유토지 분할 신청 대상은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며, 각자 1년 이상 지분 등기된 토지다.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공유자 20명 이상 동의를 받아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특례법 대상 토지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공유토지 소유자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신청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 민원봉사과 지적관리팀(☎860-3013)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