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박지환 기자] 경기도 양주시 고암동의 4층짜리 상가주택에서 22일 22시 04분경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건물에 살고 있던 6명이 연기를 흡입했다. 불은 20여 분 만에 모두 꺼진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당국은 1층 계단 아래에 있던 전기스쿠터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의정부=황규진 기자] 경기도 의정부시 민락동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23일 11시경 직장동료를 흉기로 찌르고 동료 아내도 강제로 데리고 달아난 50대 남성 김 모 씨가 경찰에 검거됐다. 의정부경찰서는 김 씨를 살인미수와 특수감금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김 씨는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 한 저수지 인근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A 씨는 우측복부를 다쳐 중상을 입었지만,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와 피해자인 40대 남성 A 씨는 직장동료 사이로 알려졌다. 김 씨는 수년 전 A 씨에게 빌려줬던 약 1억 5천만 원을 돌려받지 못해 시비 끝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오늘 오전 김 씨에 대한 추가 조사를 마치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경기도=황규진기자]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저신용 서민 등에게 급전을 대출해 주고 불법 고금리 연 이자율 최고 3만 6천5백%의 살인적 고금리를 수취한 미등록대부업자 일당이 검거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월부터 도내 스크린 경마장 주변 등 불법 대부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현장 중심의 수사를 펼친 결과 불법 고금리를 수취한 불법대부업자 8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3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입건한 나머지 5명은 곧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송치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현재까지 계좌추적 등으로 밝혀진 피해자만 350명, 불법 대부액은 77억 원 상당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 결과, 미등록대부업자 A씨와 B씨는 인터넷 카페에서 대출을 원하는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쪽지,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대출해 주고 1주당 대출 원금의 5~10%의 이자를 받는 방법으로 피해자 210명에게 1,172회에 걸쳐 5억 4천만 원을 비대면으로 대출해 줬다. 이들이 돌려받은 돈은 6억 7천만 원으로 연평균 이자율 4,659%(최고 연 이자율 36,500%)에 해당하는 1억 3천만 원의 고금리를 수취했다. C씨는 미등록대부업자로 사업자금이 필요한 자영업자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