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박지환 기자] 경기도 동두천시의회(의장 정문영)는 5일 의원회의실에서‘1월 중 의원정담회’를 개최하고, 집행부에서 발의한 13건의 안건과 동두천시의회 의원이 발의한 2건의 안건 등 총 15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고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집행부에서 발의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동두천시 미래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동두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복지정책과 소관「제4기 동두천시 지역사회보장계획 2021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환경보호과 소관 「동두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건축과 소관 「동두천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동두천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동의안」▶투자개발과 소관 「동두천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사업 보고」,「산림치유원(산림복지단지) 조성사업 보고」 「행복드림센터(시민수영장) 건립사업 보고」,「소요산 관광지 확대개발사업 보고」,「치유의 숲 조성사업 보고」,「대형자동차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보고」, 「복합문화 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 보고」등 13건의 안건과 의원발의 안건으로 ▶이성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두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동두천=박지환 기자] 경기도 동두천시의회(의장 정문영)가 지난 21일 제300회 동두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21년도 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등의 안건을 처리하고 정례회 회기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회기 마지막 날인 제5차 본회의에서는 안건 상정에 앞서 정계숙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관내 경로당 현대화 사업」에 관한 사항을 집행기관에 요구하는 시간을 가졌다.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활동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성수)에서는 예산안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와 계수조정을 거쳐 ▶2021년도 예산안은 44억 1,389만 5,000원을 삭감하고 예비비로 계상하여 •일반회계 4,142억 3,002만 9,000원 •특별회계 789억 6,550만 3,000원 등 •총 4,931억 9,553만 2,000원으로 수정 가결하고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2020년 대비 231억 5,152만 1,000원이 증가한 931억 6,208만 6,000원으로 원안 가결하고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4,934억 3,249만 6,000원 •특별회계 742억 5,396
[포천=황규진 기자]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포천가평)은 18일 장애인·노인·임산부·영유아나 어린이 등 이동이 어려운 사람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로서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소방특별조사의 실시 사유의 하나로 명시하고 관계인의 자체점검을 기술자격자만이 점검을 할 수 있게 하여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고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국회에 대표발의 했다. 자체점검 제도는‘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 등)에 그 근거가 담겨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관계인도 모든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 작동기능점검을 할 수 있도록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소화기와 경보설비 등 간단한 시설이 설치되는 대상물이라면 교육 등을 통해 관계인도 충분히 점검자로서 해야 할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조금 더 복잡한 소방시설이 설치되는 대상물이라면 상황은 달라진다.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추지 않은 관계인이 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니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그러나 스프링클러와 자동화재탐지설비 등이 설치된 대상물을 관계인이 직접 점검한 결과보고서가 소방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