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황규진 기자] 경기도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2월 5일부터 탄소중립 실천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는 시민 및 법인 등을 대상으로 ‘2025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추진하며, 이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올해 지원 규모는 총 586대로, 상반기에는 450대(승용차 350대, 화물차 100대)에 대한 지원 신청을 받는다. 하반기 지원은 추후 별도 공고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승용차는 최대 820만 원, 화물차는 최대 1천505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특수화물차, 택시, 소상공인, 차상위 계층 등은 추가 지원금을 별도로 받을 수 있다. 차종별 상세 지원 금액은 의정부시 누리집 및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원 대상자는 의정부시에 3개월 이상 주소를 둔 개인‧개인사업자 또는 본사, 지사, 공장 등을 둔 법인이나 기업 등이다. 보조금 신청은 대리점과 차량 구매 계약 후,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www.ev.or.kr)을 통해 가능하다. 자세한 문의는 의정부시 기후에너지과(031-828-4443)로 하면 된다. 이종호 기후에너지과장은 “미세먼지 감소와 대기질 개선을 위해 친환경
[의정부=황규진 기자] 경기도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휴게 여건이 열악한 현장노동자의 노동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월 10일부터 28일까지 ‘2025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참여 기관(기업)을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의정부시에 위치한 사회복지시설, 중소기업(제조업), 요양병원이다. 사업자로 선정되면 개소당 최대 8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자부담은 지원 금액의 5~20%(일반기업 20%, 사회복지시설 5~10%)다. 지원금은 휴게시설 신규 설치 및 개선공사, 냉난방시설 및 환기시설 교체나 구입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단, ▲유사 사업과 중복 지원이거나 시설이 양호한 경우 ▲신규로 사업장을 신축하거나 이전하는 경우 ▲건물주나 임대인의 동의 확보가 어렵거나 무허가 건물인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모집 후 현장 확인 및 심사를 통해 최종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의정부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동근 시장은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시면서도 열악한 휴게시설로 인해 어려움이 많은 노동자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황규진 기자] 경기도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2월 4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2025년 제1회 도시공원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는 기존 위원회의 임기 만료로 새롭게 구성됐으며, 위촉식을 진행한 후 전문가 위원을 확대해 더욱 심도 있는 심의를 진행했다. 이날 위원들은 심의 안건으로 ‘빼벌지구 소공원(1호, 2호, 3호) 조성’ 사업 추진을 위한 공원조성계획 최초 결정(안)을 다뤘다. 현재 빼벌마을은 미군부대 이전 후 쇠퇴 중으로 기반 시설이 부족하고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조성될 3개의 소공원은 부족한 공원녹지 공간을 확충하고, 주민들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해 마을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시공원위원회 위원장인 박성남 부시장은 “전문적인 의견을 반영해 시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라며 “더 나은 도시공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의정부=황규진 기자] 경기도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2월 5일 시장실에서 ‘제7차 복지정책 전략회의’를 열고, 부서 간 또는 민관협력을 통한 복지정책 추진 방안 등을 모색했다. 이번 회의에는 김동근 시장을 비롯해 부시장, 복지국장, 의정부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 위원장,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경기북부사업팀장, 관련 부서장 등 16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지난 전략회의의 성과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민관협력을 통한 복지 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시는 시민 중심의 맞춤형 복지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복지자원 활성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3월과 8월에 상하반기 복지자원 조사 및 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복지자원 발굴과 확대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부자 예우 및 명예의 전당 게시, 기부 무인 안내기(키오스크) 운영 등을 통해 기부 문화 조성에도 힘쓸 예정이다. 아울러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위해 추진 중인 민관협력 공모사업 추진단을 기존 4명에서 분야별 협의체 위원 10명으로 확대하고, 공무원과 함께 구성해 참여도를 높이고 운영의 전문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의정부시의 복지 상표 ‘모두의 돌봄’에 대한 인식 개선을
[의정부=황규진 기자] 경기도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2월 4일 시청 상황실에서 2025년 1월 1일 기준 부동산가격 산정을 위한 ‘개별부동산 특성 균형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토지와 주택 특성 간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고, 토지 특성 조사에 대한 기준을 협의하고자 공시지가‧주택가격 담당 감정평가사 등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시는 회의 내용 및 현장 조사 등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개별부동산 가격을 조사‧산정한다. 이후 3월 21일부터 4월 9일까지 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을 접수하며, 4월 30일에 결정‧공시한다. 시는 보다 객관적이고 가격 산정에 적합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매년 1회 이상 협의회를 개최해 가격 산정 주체 간 소통을 강화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공시지가와 주택가격은 과세 및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황규진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 평균 기온이 113년 전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더운 해로 기록된 가운데 지구온난화로 인한 폭염, 한파, 집중호우, 폭설 등의 자연재해와 다양한 사회재난이 발생하고 있다.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며 각 지자체의 대응이 날로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에 시민안전을 위한 의정부시(시장 김동근)의 노력을 살펴본다. □ 재난에 강한 안전도시 구축을 위한 안전관리계획 수립 시는 각종 자연재해와 사회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철저한 재난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재난 및 안전사고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3대 분야, 63개 유형, 109개 관리대책을 포함한 종합적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했다. 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매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발생 가능한 모든 재난에 대비하고 있다. 이 계획은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포함한 63개 유형별 관리대책을 총망라한 종합 안내서(매뉴얼)로,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구성돼 있다.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시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즉시 가동하며 재난상황 관리, 긴급 생활안정 지원,
[의정부=황규진 기자] 경기도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취약계층의 에너지 복지 향상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2025년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 지원 사업’을 2월 3일부터 공고하고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다. 친환경 보일러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일반 보일러보다 대기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NOx)이 적게 나오면서 에너지 효율이 높아 연료비 절감 효과가 있다. 지원 대상은 노후보일러(2020년 4월 이전 설치)를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하는 저소득‧취약계층 가구로, 보일러당 6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시는 작년보다 33대 증가한 157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특히 지원 대상 중 다자녀(2자녀 이상) 가구의 지원 기준을 기본중위소득 70% 이하에서 100% 이하로 개정해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지원 희망자는 시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을 참고, 구비서류를 갖춰 온라인(www.ecosq.or.kr/boiler) 또는 방문 및 등기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친환경 보일러는 대기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일반 보일러보다 에너지 효율이 높아 연료비도 절감할 수 있다”며 “보일러 교체를 앞둔 저소득층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당부드린다”고 말
[의정부=황규진 기자] 경기도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의무자를 대상으로 특별징수명세서를 2월 28일까지 제출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제출 대상은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의무자로, 2024년 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게 이자ˑ배당소득을 지급할 때 법인세 원천징수세액의 10%를 특별징수해 신고ˑ납부한 개인 또는 법인이다. 특별징수명세서는 2025년도에 확정신고ˑ납부하는 2024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의 기납부세액 검증과 자치단체 간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정산 업무에 활용된다. 위택스(지방세 인터넷 납부 시스템)를 통해 전자파일로 제출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전자파일 제출은 위택스 공지 사항(2024년 귀속 법인의 이자‧배당소득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을 참고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세정과 지방소득세팀(031-828-2732)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교재 세정과장은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와 자치단체 간 정산 업무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특별징수명세서를 2월 말까지 정확히 작성해 제출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