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황규진 기자] 경기도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5월 20일 오전 9시 30분부터 낮 12시까지 맑은물사업소(호국로 1049번길 39) 1층 주차장에서 ‘운행차 배출가스 무료검사의 날’을 운영한다. 배출가스 무료검사는 배출가스 과다발생으로 신고돼 검사 안내를 받았던 차량은 물론, 일반 시민들도 참여할 수 있다. 사용 연료에 따라 ▲경유차량은 매연 ▲휘발유나 LPG차량은 일산화탄소(CO), 탄화수소(HC), 공기과잉률(λ) 등의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를 확인한다. 점검 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더라도 행정처분 등 불이익은 없으며, 시는 자율적으로 정비업체에서 정비를 받도록 계도할 예정이다. 이종호 기후에너지과장은 “차량 소유자의 자발적인 차량점검 및 정비를 유도해 미세먼지 과다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것”이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황규진 기자] 경기도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5월 15일 드림스타트 초등학생 24명을 대상으로 시립성북청소년성문화센터에서 ‘소중한 나, 존중하는 우리’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아동들이 자신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타인과의 건강한 소통을 배울 수 있도록 마련했다. 놀이 중심의 집단 체험형 교육으로 전문 강사와 ▲‘나’의 장점 찾기 ▲감정 카드 놀이 ▲역할극을 통한 공감 훈련 등 아동들이 자연스럽게 자존감과 존중의 개념을 익힐 수 있도록 진행했다. 참여 아동들은 “나의 장점을 친구들과 나누면서 자신감이 생겼다”며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는 게 생각보다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다”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아동기 자존감은 평생의 사회성과 정서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앞으로도 아이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다양한 정서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해 건강한 성장발달을 도모하고, 행복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상담은 아동돌봄과 드림스타트팀(031-828-4264~5, 4274‧6)으로 문의하면 가능하다.
[의정부=황규진 기자] 경기도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의정부성모병원 앞 교차로에 차로를 추가 확보해 교통 소통을 개선한다고 15일 밝혔다. 주요 간선도로인 호국로에 위치한 의정부성모병원 앞 교차로는 민락지구 등 관내 대표 주거지구로 향하는 교차점이다. 뿐만 아니라, 3번 국도 경기북부 구간 대체 우회도로인 신평화로와 바로 연결돼 포천, 양주, 동두천 등 인접 시군으로 가는 길목 역할을 한다. 이러한 여건으로 1시간에 6천300여 대의 차량이 통행할 만큼 교통량이 많아 상습적인 정체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시는 지난달 30일 김동근 시장 주관으로 ‘제22차 교통정책 전략회의’를 열고, 성모병원 앞 교차로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당시 회의에서는 현행 폭 4.7m인 보도를 2m로 줄이고, 현재의 차로 간격을 일부 조정해 1개 차로를 추가 확보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를 통해 현행 직진 2개 차로가 3개 차로로 늘어나, 산술적으로 직진 통행량 50%를 추가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시는 의정부경찰서와 차로 추가 확보에 관해 협의했으며, 올해 안에 개선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신평화로 중앙버스전용차로의 운영을 일시 해제해 해당 구간의
[의정부=황규진 기자] 경기도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경기도가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계약심사운영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2024년 계약심사 운영 실적을 바탕으로 ▲전담조직 구성 ▲업무역량 강화 ▲우수사례 발굴 ▲업무 개선 노력 등 여러 지표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시는 직원들의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해 계약심사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사례집을 배부하는 한편 계약심사 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자체 이행실태 점검 등을 추진해 왔다. 계약심사 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사업의 예정가격과 설계변경 금액 등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제도로, 시는 해당 제도를 통해 2지난해 총 10억4천만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김세원 감사담당관은 “앞으로도 계약심사 제도를 적극 운영해 시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직원 역량 강화와 제도 개선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황규진 기자] 경기도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4월부터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정보보안 역량 강화를 위한 집합 및 온라인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대량 정보 보유 기업․기관 대상 해킹 공격과 보안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업무 전반의 보안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했다. 특히, 민간과 공공을 막론하고 정보 유출과 사이버 위협이 전방위로 확산되는 상황에서 조직 내 보안 대응 역량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데 중점을 뒀다. 4월 교육은 ▲23일, 25일 시청 대강당 집합교육 ▲29~30일 온라인 교육으로 나눠 실시했다. ‘보안, 내 PC는 내가 지킨다!!’라는 주제로 정보보호팀 보안담당 직원이 ▲부서 정보보안 감사 결과 및 우수사례 소개 ▲해킹메일 모의훈련 결과 공유 ▲랜섬웨어 감염 예방 안내 ▲인공지능 활용 시 보안상 주의사항 등 실무에 바로 적용 가능한 내용을 교육했다. 상반기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관리 감사 결과에 대한 해설과 개선 사례를 소개하고, 매년 진행하는 해킹메일 모의훈련 분석을 통해 반복되는 취약 사례와 주의사항을 안내했다. 특히 10월 14일 예정된 ‘Windows10 서비스 종료’에 따른 랜섬웨어
[의정부=황규진 기자] 경기도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민원 편의를 높이기 위해 개명신고를 2시간 이내에 처리하는 ‘개명신고 즉시처리제’를 전면 시행한다. 개명신고는 개인의 신분정보가 공식적으로 변경되는 중요한 절차로, 각종 신분증 재발급, 인감, 부동산등기, 은행 명의 변경 등 다양한 후속 절차가 수반된다. 기존에는 법원의 개명허가 결정문과 신분증을 지참해 시청 민원실을 방문하면, 통상 3~4일의 행정 처리 기간이 소요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개명신고를 2시간 이내에 즉시 처리해, 후속 민원 절차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또한 타 기관과의 전산 연계를 강화해 여권, 운전면허, 금융기관 등의 정보도 원활히 정비될 수 있도록 협조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김지원 민원여권과장은 “개명신고를 보다 신속하게 처리해 주민들의 불편이 줄고, 후속 행정 절차도 원활하게 진행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원 서비스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황규진 기자] 경기도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개별공시지가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감정평가사를 통한 ‘개별공시지가 민원 상담제’를 운영한다. 상담 대상은 의정부시 개별공시지가 조사 대상(총 5만687필지)의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며, 신청 기간은 5월 14일부터 20일까지다. 전화 상담은 기간 내에 전화로 미리 신청해야 하며, 방문 상담은 5월 21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시청 토지정보과 공시지가실에서 가능하다. 궁금한 사항은 전화(031-828-4686)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5월 29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시청 누리집 등을 통해 이의신청을 제출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 및 부담금의 부과 기준 등 여러 방면에서 활용되는 만큼, 토지 소유자들의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의정부=황규진 기자] 경기도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주택 임대차 신고 계도기간이 5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해당 기간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13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 대상은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 중 보증금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 임차료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이다. 신규 계약은 물론, 임대료 증감이 있는 갱신‧변경‧해제 계약도 포함되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과태료 부과로 인한 국민 부담과 행정 여건 등을 고려해 국토교통부는 2021년 6월 1일부터 2025년 5월 31일까지 4년간 한시적으로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다. 이번 방침에 따라, 계도기간 중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으며,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되는 계약부터는 신고 기한을 넘기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최근 급증하는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임대차 신고를 통해 확정일자를 부여받고, 입주와 동시에 전입신고를 통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2025년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