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4분기 부동산 거래신고 정밀조사 실시
(미디어온) 경상남도는 오는 3월 11일까지 2015년 4분기 부동산거래신고 62,429건 중 부적정 신고 의심 234건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거래신고 제도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 입주권)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실제 매매가격 등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토지소재 시·군·구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직접거래인 경우에는 거래당사자가, 중개거래인 경우에는 공인중개사가 신고의무자가 된다. 부동산 거래신고 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은 거래가격의 적정·부적정 여부를 진단하고 국토교통부에서는 한국감정원 및 국민은행 등 부동산 시세자료와 비교하여 허위 부동산 거래신고로 의심되어 조사가 필요한 경우 정밀조사 대상으로 통보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정밀조사 대상 거래 이외에도 자체적으로 적정 신고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부동산 거래신고를 부적정하게 신고하는 사례는 실제 거래가격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 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에 대하여 거짓신고를 조장하거나 방조한 경우, 증여계약을 매매계약으로 허위로 신고를 한 경우 등이다. 조사결과 부적정 신고로 판단되면「부동산 거래신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