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온) 경상남도는 오는 3월 11일까지 2015년 4분기 부동산거래신고 62,429건 중 부적정 신고 의심 234건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거래신고 제도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 입주권)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실제 매매가격 등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토지소재 시·군·구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직접거래인 경우에는 거래당사자가, 중개거래인 경우에는 공인중개사가 신고의무자가 된다.
부동산 거래신고 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은 거래가격의 적정·부적정 여부를 진단하고 국토교통부에서는 한국감정원 및 국민은행 등 부동산 시세자료와 비교하여 허위 부동산 거래신고로 의심되어 조사가 필요한 경우 정밀조사 대상으로 통보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정밀조사 대상 거래 이외에도 자체적으로 적정 신고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부동산 거래신고를 부적정하게 신고하는 사례는 실제 거래가격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 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에 대하여 거짓신고를 조장하거나 방조한 경우, 증여계약을 매매계약으로 허위로 신고를 한 경우 등이다.
조사결과 부적정 신고로 판단되면「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증여혐의 거래내역은 세무서로 통보하여 증여세·양도소득세 등을 추징할 있도록 하며, 부동산거래 신고내역 조사 시 거래대금 지급증명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도 과태료 대상이 된다.
경남도는 지난 2015년 3분기 부동산 거래신고 60,498건 중 정밀조사 248건과 시·군·구 자체조사 41건을 포함하여 289건에 대하여 거래신고에 대한 적정여부를 조사하였으며, 조사결과 214건은 적정신고로 판단하고, 지연·미신고 30건, 다운·업계약 4건, 중개업자 미신고 6건 등 40건의 부동산 거래신고에 대하여 2억 2,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예고하고 8건의 증여의심 거래 건을 국세청으로 통보한 바 있다.
이강식 경남도 토지정보과장은 “2006년 1월 부동산 거래신고 제도 시행 초기에는 저항이 많았으나 부동산 등기부에도 거래가격이 기재되는 등 10년이 지나는 동안 정착이 되어가고 있지만 아직도 이중으로 업계약이나 다운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신고내역 조사 시에 발견되고 있다.”며, “부동산 거래신고 제도가 완전히 뿌리내리고 비정상적인 부동산 거래관행의 정상화를 위해 정밀조사 및 자체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는 분기별로 실시하던 부동산 거래신고 정밀조사를 앞으로 월단위로 실시할 계획이며, 오는 2017년 1월 20일부터 시행되는「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신고자가 부적정 내용을 자진신고하면 과태료를 감면 또는 면제하는 리니언시제도를 도입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