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온) 부여군은 효율적인 토지 관리와 군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2016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의 일환으로 부여군 은산면 홍산2리 일원(212필지)에 대해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은산면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지적도 및 임야도의 토지경계가 일치하지 않아 발생하는 경계분쟁을 줄이고, 군민편의 토지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2030년까지 진행되는 국책사업이다. 이번 주민설명회에서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 지적 재조사의 절차, 경계결정 기준, 토지소유자협의회 구성, 조정금 산정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주민의견을 수렴했다. 군 관계자는 “토지소유자 2/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사업지구가 지정되면 측량대행자를 선정하여 은산면 홍산2지구에 대해 조사ㆍ측량을 시작할 예정이며, 지적재조사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미디어온) 부여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도시 백제고도 부여에 걸맞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건축행정건실화를 추진한다고 전했다. 군은 군민생활과 밀접한 건축 민원을 사전에 방지하여 건축행정민원건축행정만족도 제고를 위해 소규모건축물 기술지원서비스, 불합리한 규제 발굴 및 정비, 건축물 등기촉탁 서비스를 내실 있게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민원인이 체감할 수 있는 능동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건축 허가·취소(만료) 30일전 건축주와 이해관계인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사전예고제를 실시하고, 민원인이 쉽게 건축물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건축허가 안내표지판 및 가설건축물 기간만료 안내표지판을 제작, 설치해 투명한 건축행정을 실현한다. 또한 계속되는 건축물의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노후 건축물에 대한 정비계획 수립, 대형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실시, 장기 미착공 및 공사 중단 건축물 정비, 건축물 유지관리점검제도 추진 등 다양한 정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군은 건축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다양한 업무지식 습득을 위한 건축 관련 교육 및 세미나 참석을 확대하고, 건축행정 관련 지식모임을 운영하여 업무능력을 향상, 민원인을 만족시키는 행정서비스를 제
(미디어온) 국토교통부는 2016년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의 적정가격을 공시(2월 23일 관보 게재)했다. 2016년도 표준지공시지가는 전년대비 전국 평균 4.47% 올라, 전년도 상승률 4.14%에 비해 상승 폭이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혁신도시 등 정부·공공기관의 지방이전으로 인한 기반시설 확충에 따른 토지수요 증가와 제주(아라지구 등 도시개발, 외지인 투자수요 증가), 부산 해운대(해운대관광온천리조트) 등 일부 지역의 개발사업 진행 및 기타 지역 간 공시가격 불균형성 해소 노력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3.76%, 광역시(인천 제외) 7.39%, 시·군(수도권·광역시 제외) 5.84%로 나타났다. 광역시의 가격변동폭이 수도권 및 시·군에 비하여 큰 것은 부산(혁신도시), 대구(동대구 복합환승센터 건설), 울산(우정혁신도시) 등에서 개발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이에 따른 토지의 수요증가가 가격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전국 표준지공시지가 총액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수도권의 경우, 전반적으로 전국 평균(4.47%)보다 낮은 변동률을 보였으며, 그 중 서울(4.09%)이 가장 높았고, 경기(3.
(미디어온) 천안시는 지난 1월 4일 허가민원과 신설에 따른 허가관련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해 천안시 측량협회와 공동으로 개발행위 관련 무료상담창구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천안시 통계자료에 의하면 2015년도 개발행위 관련 민원상담 총 건수는 1만920건으로 집계되었으며, 허가관련 민원상담은 각 개별법령(농지, 산지, 건축, 도로법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민원인 입장에서는 관련 부서에 동일한 내용으로 수차례 문의하는 등 불편사항 및 허가 관련 법령 이해부족으로 허가상담에 문제점으로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따라 천안시는 허가 민원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허가담당 공무원 1인 및 천안시 측량협회 회원1인으로 구성된 일사천리 개발행위 관련 무료상담 창구를 시청 1층 허가민원과에 설치, 오는 3월부터 매월 2, 4째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허가민원과 관계자는 “개발행위 관련 무료상담 창구운영을 통하여 인·허가절차, 소요기간, 제반비용 등 민원인에게 실질적이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여 허가관련 민원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