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온) 부여군은 효율적인 토지 관리와 군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2016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의 일환으로 부여군 은산면 홍산2리 일원(212필지)에 대해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은산면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지적도 및 임야도의 토지경계가 일치하지 않아 발생하는 경계분쟁을 줄이고, 군민편의 토지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2030년까지 진행되는 국책사업이다.
이번 주민설명회에서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 지적 재조사의 절차, 경계결정 기준, 토지소유자협의회 구성, 조정금 산정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주민의견을 수렴했다.
군 관계자는 “토지소유자 2/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사업지구가 지정되면 측량대행자를 선정하여 은산면 홍산2지구에 대해 조사ㆍ측량을 시작할 예정이며, 지적재조사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