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온) 천안시는 지난 1월 4일 허가민원과 신설에 따른 허가관련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해 천안시 측량협회와 공동으로 개발행위 관련 무료상담창구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천안시 통계자료에 의하면 2015년도 개발행위 관련 민원상담 총 건수는 1만920건으로 집계되었으며, 허가관련 민원상담은 각 개별법령(농지, 산지, 건축, 도로법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민원인 입장에서는 관련 부서에 동일한 내용으로 수차례 문의하는 등 불편사항 및 허가 관련 법령 이해부족으로 허가상담에 문제점으로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따라 천안시는 허가 민원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허가담당 공무원 1인 및 천안시 측량협회 회원1인으로 구성된 일사천리 개발행위 관련 무료상담 창구를 시청 1층 허가민원과에 설치, 오는 3월부터 매월 2, 4째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허가민원과 관계자는 “개발행위 관련 무료상담 창구운영을 통하여 인·허가절차, 소요기간, 제반비용 등 민원인에게 실질적이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여 허가관련 민원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