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4.5일제 시범사업 참여기업 3차 추가 모집

[경기도=황규진기자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노동자의 일·생활 균형과 노동환경 개선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위해 15일부터 30일까지 ‘2025년 경기도 4.5일제 시범사업참여 기업 3차 추가 모집을 한다.

‘2025년 경기도 4.5일제 시범사업은 기업이 노사 합의를 통해 4.5일제 35시간제 또는 36시간제 격주 주4일제 혼합형 중 하나를 선택해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임금 삭감 없는 선택형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건강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고, 지속 가능한 경영을 뒷받침하는 것이 목적이다.

앞서 1, 2차 모집을 통해 선정된 경기도내 기업 중 106개 기업과 1개 공공기관이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도는 기업들의 높은 관심에 힘입어 이번에 3차 추가 모집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선정된 기업에는 노동자 1인당 월 최대 26만 원(5시간 단축 기준)의 임금보전 장려금이 지원되며, 기업당 최대 2,000만 원 한도에서 업무 프로세스·공정 개선 컨설팅 근태관리시스템 구축 지원 등 생산성 향상 지원도 제공된다.

모집 대상은 경기도 소재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300인 미만의 중소·중견기업으로, 신청은 915일부터 30일까지 잡아바 어플라이’(https://apply.jobaba.net)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다.

윤덕룡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는 이번 추가 모집을 통해 더 많은 기업이 4.5일제 시범사업에 동참함으로써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과 기업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참여 기업과 긴밀히 협력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업 관련 문의는 경기도일자리재단 북부광역사업팀(031-270-9839)으로 하면 된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