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노후청사 복합개발 도심지 공공임대 확대’ 관련 제도개선안 정부 건의

[경기도=황규진기자경기도는 정부가 추진하는 노후청사 복합개발 도심지 공공임대사업과 관련해 청년과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특화주택 신설, 주택도시기금 융자 조건 완화 등의 제도개선안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1노후청사 복합개발 선도사업으로 전국 10곳을 지정했는데 이 가운데 안양 소방경찰복합청사, 서안양우체국, 의정부우체국, 양 일산우체국, 군포우체국 등 5곳이 경기도에 있다.

이 사업은 노후 청관사나 유휴 국유지를 새로운 청사, 청년서민을 대상으로한 공공임대주택, 수익시설 등으로 복합 개발하는 내용이다.

대표 사업인 안양범계 공공복합청사 개발을 보면 대지 363, 연면적 3규모다. 주민센터·소방서·지구대 등 공공청사와 함께 통합공공임대주택 240세대를 공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외 사업들도 정부의 상설 협의체 운영 속에서 복합개발 계획 수립 등 개발 절차를 밟게 된다.

도는 청년 등의 주택 수요가 높은 도심지에서 주로 개발이 진행되는 만큼 이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제도개선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주요 내용은 무주택자 누구나 합리적 수준의 주거비용으로 장기간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특화주택신설 공공임대 사업성 개선을 위한 주택도시기금 융자 조건 완화(금리 1.8%1.0%, 한도 11천만 원4억 원) 참여기관에 대한 인센티브(재건축비와 특화시설비 국비 지원 확대 등) 행정절차 간소화 및 민관 합동 이견 조정기구설치 등이다.

도는 앞으로도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개선해야 할 부분은 정부와 적극 협력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도심에 양질의 임대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참여기관의 부담을 줄이고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선도사업 조기 착수와 정부 협력 강화를 통해 청년층 주거 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