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4월부터 가스안전 취약계층 3,400세대를 대상으로 타이머콕, CO경보기 등 가스안전장치를 무료로 보급한다고 2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도내 65세 이상 홀로 사시는 어르신, 기초노령연금·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가스안전 취약계층 조건 한 가지 이상 해당되는 세대이다. 이번 가스안전 취약계층에 설치되는 안전장치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가스밸브가 자동으로 차단되는 ‘타이머콕’과 일산화탄소 배기가스가 누출시 알림이 울리는 ‘CO경보기’다. 경기도는 가스안전 취약계층을 위해 2012년부터 5만1,405세대에 가스안전장치를 보급해왔으며 올해도 3,400세대에 1억8천만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가스안전장치 보급사업은 가스안전 취약계층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중요한 사업이며, 도민의 가스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법적 신고 기한인 5월 7일까지 식용을 목적으로 한 개 사육 농장주, 개식용 도축‧유통상인, 개식용 식품접객업자들이 해당 시군에 신고를 마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한다. 지난 2월 6일 공포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식용 종식 특별법)에 따르면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 도살 및 유통‧판매가 금지된다. 공포 후 3년 뒤인 2027년 2월부터는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 도살, 판매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별법과 같은 날 제정된 ‘개사육농장 등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은 개식용 관련 종사자는 2024년 5월 7일까지 운영신고서를, 8월 5일까지 폐업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경기도 홈페이지에 신고 요령을 안내하고, 도‧시군‧읍면동 등 행정기관 현수막 게시, G버스를 통한 홍보를 추진 중이다. 향후 농장에 개별 문자발송을 통해 인터넷 접근이 어려운 농장주에게 안내를 시작하고, 홍보물을 만들어 시군에 배포할 계획이다. 신고가 접수되면, 시군 담당부서에서 서류 검토와 현장 확인을 거친 후 신고 확인증을 발급한다. 신병호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폭염 대책기간(5월 20일 ~ 9월 30일)을 앞두고 그늘막, 스마트쉼터 등 생활 밀착형 폭염저감시설 설치 준비에 돌입했다. 경기도는 최근 시군별 수요조사를 마치고 확정된 사업비 19억 8천만원을 모두 시군에 교부했다고 27일 밝혔다. 경기도는 올해 유동 인구가 많은 주요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등 1,343개소에 폭염저감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기존 고정형 접이식 그늘막 1천 16개를 포함해 외부 풍속과 온도를 감지해 자동으로 펼쳐지는 스마트 그늘막 300개, 냉방기기 등을 갖춘 버스정류장 스마트쉼터 27개소다. 경기도에는 현재 고정형 1만37개, 스마트형 1,297개 등 총 1만1,334개의 그늘막이 설치돼 있다. 버스정류장 스마트쉼터는 150개소가 있다. 추대운 자연재난과장은 “폭염재난으로 부터 도민 피해 최소화하기 위해 일찍부터 준비를 시작했다”면서 “그늘막 설치를 시작으로 폭염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하고도 촘촘한 예방체계를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폭염저감시설 확충을 위해 도 재난관리기금 약 257억 원을 시군에 지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