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 대상 19~21세에서 19~23세로 확대

[경기도=황규진기자]경기도가 중증장애인이 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10만 원을 추가 지원해 2만기 시 약 500만 원을 마련할 수 있는 장애인 누림통장신청 대상을 19~21세에서 19세부터 23세까지로 확대한다.

도는 45일부터 430일까지 경기도에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상 정도가 심한 장애인19(2005년생)부터 23(2001년생)까지 대상으로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장애인 누림통장신청을 받는다고 1일 밝혔다.

누림통장은 사업 첫해인 2022년에는 19세만 지원 대상으로 했으며, 만기 시 학자금과 창업 등에 저축액을 활용할 수 있는 연령층을 고려해, 202319~21, 202419~23세까지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해 장애인 누림통장가입자 총 3636명이 총 312498만 원을 적립 지원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경기도가 지원한 금액은 151249만 원이다.

이번 사업은 24개월간 매달 10만 원 범위에서 장애인의 저축 액수만큼 도와 시군이 추가 지원하는 것으로, 2년 만기 시 원금과 이자를 합쳐 약 500만 원을 마련할 수 있다.

신청 시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본인이 아니더라도 직계존속 또는 동일 가구원 등이 대리로 신청할 수 있다. 별도의 소득·재산 기준은 으나 유사한 자산 형성지원 사업에 가입한 사람은 중복 신청할 수 없다.

도는 이번 사업이 정부와 지자체의 청년 지원 사업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는 중증장애인 청년의 자산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부분 청년 지원 사업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은 사실상 참여하기 어렵다.

세한 사항은 경기도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1544-6395) 또는 시군 장애인복지부서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허승범 경기도 복지국장은 장애 청년에게 도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누림통장을 추진하고 있다라며 참여하는 장애인들의 자립과 자산형성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누림통장 홍보 포스터에 삽화를 제공한 자폐성장애인 미술가인 김우진 작가는 경기도 누림통장이 매월 적은 금액이라도 저축을 통해 소원을 키워가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의미로 작품명을 소원 나무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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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