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2024년 경기도 농민 기본소득’ 신청접수

[양주=박지환 기자경기도 양주시(시장 강수현)가 오는 18일부터 419일까지 ‘2024년 경기도 농민 기본소득신청접수를 시작한다.

 

농민 기본소득은 농민에게 매월 5만 원(60만 원)30만 원씩 2회에 걸쳐 양주시 지역화폐로 지급하며 지급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

 

신청 대상은 관내 연속 2년 또는 경기도 내 비연속 5년 이상 거주하면서 양주시에 연속 1년 또는 경기도 내 연속 3년 이상 농작물 재배업, 축산업, 임업 등 실제 농업 생산 활동에 종사해 온 농민이다.

 

사업 신청은 해당 거주지 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농민기본소득통합지원시스템(https://farmbincome.gg.go.kr)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기본형 공익직불금 부정수급자,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백만 원 이상인 농민 또는 농업 분야에 고용되어 근로소득을 받는 농업 노동자 및 청년 기본소득 지원 대상자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는 경우 환수 조치 및 5년간 신청이 제한될 수 있다.

 

아울러, 신청접수가 완료되면 대상자 확정 절차를 걸쳐 6월부터 농민 기본소득을 지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농민 기본소득이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보상과 농민의 소득 불평등 완화를 위하여 추진되는 만큼 최대한 많은 농민이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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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