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1급 발암물질’석면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추진

[양주=박지환 기자경기도 양주시(시장 강수현)가 발암물질로 지정된 석면의 비산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시민생활권 보장을 위해 ‘2024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3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슬레이트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10~15% 함유되어 지난 2009년부터 사용이 전면 금지됐지만 현재까지 철거하지 않은 슬레이트 건축물들이 남아 있는 관계로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해 철거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시는 총 53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주택과 부속건축물, 창고·축사·공장 등의 비주택에 사용된 슬레이트를 철거할 예정이다.

 

지원금액은 일반가구의 경우 주택 슬레이트 처리비는 1동당 352만원에 소규모 주택을 우선 지원하며, 수요 부족 시 추가지원이 가능하다.

 

비주택 슬레이트는 200이하는 전액 지원하며, 지붕개량은 1동당 3백만원에 소규모 주택을 우선지원하고,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가구 등 우선지원가구 경우 주택 철거·처리비는 전액 지원하고, 지붕개량은 1동당 1천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 지원한다.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는 오는 4일부터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되며 사업은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된다.

 

한편, 시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에 38억원을 투입, 723동을 지원한 바 있다.

 

강수현 양주시장은 본 사업으로 슬레이트 처리비용에 대한 주민의 부담을 줄이고 양주시민의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구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잔존하는 슬레이트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건축물 소유자는 이번 처리사업에 적극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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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