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민간기업 사업주와 고충상담원 대상 ‘직장내 성희롱’ 예방·대응 교육 실시

[경기도 =황규진기자경기도가 민간기업의 직장 내 성희롱 예방과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사업주와 고충상담원을 대상으로 전문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공약 성평등옴부즈만 민간 확대가운데 하나로 도내 기업의 성평등하고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해 진행된다.

교육은 오는 125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되며, 대상은 경기도 소재 기업 사업주, 고충상담원, 인사담당자이다.

강의에 앞서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한 연극·뮤지컬 그날 일은 사소하지 않아요공연이 진행되며, 다인노무법인의 이소라 노무사가 직장 내 성희롱관련 사업주의 의무 등 법률 지식, 성희롱 사례, 사건 처리 절차 등 실무에 필요한 내용을 강의할 예정이다.

교육을 원하는 사업주 및 담당자는 오는 30일까지 경기도 성평등옴부즈만 누리집(www.gg.go.kr/ggeo)으로 신청하면 되고, 당일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 교육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인권담당관 성평등옴부즈만지원팀(031-8008-3836)으로 문의하면 된다.

순흥 경기도 인권담당관은 이번 교육을 통해 도내 사업주와 고충상담원의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사업장 내 발생할 수 있는 성희롱을 예방하고, 사건 발생시 고충처리에 대한 절차를 숙지하는 등 건전한 기업문화가 형성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남녀고용평등법26조 노동위원회 구제제도가 신설(2022.5.19.)돼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보호조치 위반 등 차별적 처우에 대한 사업주에 대한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등이 시행되고 있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