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2021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 접수

[양주=박지환 기자] 경기도 양주시(시장 이성호)는 오는 16일부터 21일까지 2021년도 자동차세 연납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연 2회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한꺼번에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을 일부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신청대상은 자동차를 비롯한 이륜차, 기계장비 등 자동차세 부과대상이 되는 모든 차종이다.

 

기존에는 1월 연납으로 납부할 경우 연세액의 10%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 개정된 지방세법과 시행령으로 공제율이 9.15%로 변경됐다.

 

연납 신청은 1월 외에도 3·6·9월에도 가능하며 공제 혜택은 3월 납부 시 7.5%, 65%, 9월 납부 시 2.5%로 점차 줄어든다.

 

연납을 희망하는 시민은 양주시청 세정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전화·방문해 신청하거나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납부할 수 있다.

 

한편 시는 오는 11일 납세자 편의 향상과 연납 신청 독려를 위해 연납 이력이 있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연세액의 9.15%가 공제된 자동차세 연납고지서를 일괄 발송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기불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으로 많은 시민이 세제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