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국립수목원, 한국의 숲 발간

[포천=황규진 기자] 경기도 포천 국립수목원은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진행된 광릉숲의 핵심, 완충, 그리고 협력지역에 대한 숲 다양성 연구 결과를 담은 [한국의 숲 (V)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의 숲] 보고서를 발간했다.

한국의 숲 (V)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의 숲은 국립수목원 누리집 연구간행물 (www.kna.go.kr) 통해 누구나 내려 받을 수 있다.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은 자연공원 같은 다양한 보호구역 유형들 중 가장 이상적인 복합 보호구역으로 남한에는 설악산 (1982), 제주도 (2002), 신안다도해 (2009), 광릉숲 (2010), 고창 (2013), 순천 (2018), 강원도 평화지역 (2019), 그리고 연천임진강 (2019)8개 생물권보전지역이 등록되어 있다.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은 두 가지 식생기후 (온대북부와 온대중부)와 식물상 구역 (한랭온대 및 온난온대)이 중첩하는 지리적 특성으로 다양한 식물들이 살아갈 수 있는 중요한 지역이다.

 

국립수목원이 위치하는 핵심지역은 졸참나무와 서어나무류가 우점하는 숲이 많은 반면, 완충 및 전이지역은 대부분 조림지 및 신갈나무가 우점하는 숲이 다양하게 관찰되었으며, 전체적으로는 신갈나무와 생강나무가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의 핵심 구성 식물로서 기능하는 것이 확인하였다.

 

국립수목원 광릉숲보전센터의 조용찬 박사는 이번 연구를 통해 절대보존림 광릉숲 핵심지역을 비롯한 전체 생물권보전지역에서 인간 활동의 영향이 숲에 남아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연구 결과 등을 종합하여 개선된 보전관리 정책 수립을 위한 근거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연천군의회, 제284회 임시회 개회 [연천=권 순 기자] 경기도 연천군의회(의장 심상금)는 12일 제284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4일간의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연천군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미경 의원 발의) ▲연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경 의원 발의) 등 의원발의 안건 2건과 연천군수가 제출한 ▲연천군 한탄강관광지 관리·운영 및 시설이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 세계캠핑체험존 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 고랑포구 역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 미라클타운 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포함해 총 14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제1차 본회의 의사 일정에 앞서, 박운서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연천군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의 필요성을 주제로 의견을 개진하였다. 심상금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등을 심의하는 회기인 만큼 군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현안사업을 꼼꼼하게 살펴, 불필요한 예산낭비 사업은 없는지 철저히 심사해 달라.”고 당부했다. 제284회 연천군의회(임시회)의 자세한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