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 =황규진 기자] 경기도 포천시는 오는 7월 1일 포천반월아트홀에서 민선 8기 백영현 포천시장 당선인의 취임식을 개최한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52.33%의 득표율로 당선된 백영현 당선인은 시민의 뜻을 담는 소통의 행정을 강조하며 포천의 변화와 혁신을 약속한 바 있다. 이날 취임식은 각계각층의 인사와 시민을 초청하는 첫 공식행사로 당선인이 강조한 소통 및 화합의 분위기 조성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날 행사는 포천시립민속예술단의 축하공연으로 시작되어 당선인 약력소개, 취임선서, 취임사 및 국회의원과 의장의 축사, 포천시립소년소녀합창단 축하공연 순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포천 =황규진 기자] 경기도 포천시는 온실가스 저감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올해 3월부터 전기이륜차 민간 보급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사업량은 총 15대로, 6월 현재 10대 지원했다. 법인·기관 1대, 우선순위 1대, 배달용 3대가 남은 상태로, 법인·기관 및 배달용은 7월 4일까지 우선순위 물량은 9월 30일까지 신청자가 없을 경우 일반물량으로 통합해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대상은 접수일 기준 60일 전부터 연속하여 포천시에 거주하거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신청방법은 희망하는 전기이륜차 제작·수입사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시스템에서 신청하면 된다. 전기이륜차 규모별(경형, 소형, 대형·기타형)로 차등 지원되며, 내연기관 이륜차를 사용폐지 후 구매하면 최대지원액 범위 내에서 20만 원이 추가 지원된다. 또한 보조금을 받은 자는 2년간 의무 운행해야 한다. 친환경정책과 관계자는 “향후 전기이륜차도 친환경차 범위에 포함되어 취득세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포천시청 고시공고란 또는 친환경정책과 기후변화대응팀(031-538-2
[포천 =황규진 기자] 경기도 포천시는 다음달 1일부터 전기자동차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주민신고제 운영 및 과태료부과 등 단속을 시행한다. 지난 1월 28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주차면수 100면 이상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등의 급속충전시설에만 적용됐던 과태료 부과 대상도 모든 전기차 공용 충전시설로 확대됐다. 시는 법 시행 초기에 발생하는 주민 불편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오는 6월말까지 홍보 및 계도 등 안내를 실시하고, 7월 1일부터 ‘안전신문고 앱(App)’을 통해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 관련 신고를 신고 요건에 맞게 접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단속 대상은 ▲충전구역 내 일반차량 주차 ▲충전시설·구역 내 물건 적치 등 방해 ▲친환경자동차 일정 시간(급속 1시간, 완속 14시간) 이상 계속 주차 ▲충전 외 타 용도로 사용 ▲충전시설 고의 훼손 행위 등으로 위반 시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법 개정으로 그간 신축시설에만 적용되던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의무가 기존 건축물에까지 확대됐다. 100가구 이상 아파트·기숙사, 공공건물·공중이용시설·공영주차장 등과 기축시설(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