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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올해 ‘100억 원 규모’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포천=황규진 기자] 경기도 포천시(시장 백영현)가 관내 중소 제조기업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올해 100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사업은 협약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중소기업의 대출이자 일부를 시가 보전해 주는 제도다. 융자 기간은 3년이다. 올해 지원하는 육성자금은 지난해보다 40억 원이 증액된 규모다. 포천시 내 주사무소와 공장이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업체당 최대 2억 원까지 지원한다. 특히,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부양을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기본 이자차액보전율을 2% 추가 지원해 총 3.5%에서 4.5%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신청은 21일 공고일 이후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진행되며, 희망 기업은 관내 9개 협약 은행을 방문해 지원 조건을 확인하고 신청하면 된다. 백영현 포천시장은 “이번 육성자금 융자지원이 대외 여건 악화와 고환율 기조 지속 등 어려운 시기를 견디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기업지원 시책을 추진하고 새로운 시책 발굴에 힘써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포천시는 지난해 8월부터 「중소기업

포천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투자 주의 ‘당부’

[포천=황규진 기자] 경기도 포천시(시장 백영현)가 최근 관내에서 확산하고 있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투자와 관련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시는 신북면 가채리 716번지 일대에 민간임대아파트 건설을 내세운 주택홍보관(의정부 민락동 소재)이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으며, 모집 행위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정식적인 임차인 모집이 아니라 임의 단체가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임을 알리고 주의를 촉구했다. 포천시 관계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모집은 법적 절차에 따라 신고를 마친 후 공개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며, “법적 근거가 없는 방식으로 투자자나 임차인을 모집하는 행위는 향후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현재 관내에서 해당 신고가 진행된 건은 없다. 임의단체가 모집하는 출자자나 투자자 가입 계약은 민사적인 문제로, 향후 분쟁 발생 시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다”며, “계약 체결 전 본인의 권리와 의무를 철저히 확인하고, 불리한 조항이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는 등 시민분들께서는 신중히 투자에 접근해 주시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회원모집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포천시청 누리집(w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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