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황규진 기자] 경기도 가평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일상생활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일 4명이 추가 발생했다고 3일 밝혔다.
이로써 관내 코로나19 확진자는 76명으로 늘었으며, 이중 지역발생이 71명, 해외입국 사례는 5명이다.
읍면별 지역주민 자가격리자도 가평읍이 7명, 설악면·청평면·북면이 각 2명, 상면이 1명, 조종면이 7명 등 21명이다.
추가 확진자 4명은 관내 옷수선 방문자와 가족으로 병상배정 요청 및 역학조사중이다.
군은 최근 3주간 코로나19 추가 확진자가 30명 가까이 발생함에 따라 마스크 착용 및 거리두기 등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감염병 예방관리법에 따라 관리자 및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용자는 1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확진자 발생에 따른 치료비 및 방역비 등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이뤄진다. 다중이용시설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위반시에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지침으로는 △종교시설은 정규예배 등 좌석수의 20% 이내로 제한되고 모임·식사는 금지된다.
또 △노래연습장과 체육시설은 21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고 △PC방은 음식섭취 금지 및 좌석 한 칸 띄우기를 시행해야 한다.
이 밖에도 음식점은 저녁 9시 이후로 포장 및 배달만 허용되고 카페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가능해진다. 결혼식장 및 장례식장은 인원이 100명 미만으로 제한된다.
특히 중점관리시설 9종 가운데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는 집합금지가 내려지며 실내스탠딩 공연장, 노래방은 저녁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종교시설은 정규예배 등 좌석수의 20% 이내로 제한하고 모임·식사는 금지된다.
군 관계자는 “더 이상 코로나19 감염병 확진자가 나오지 않도록 불편하더라도 나와 가족, 이웃의 건강을 위해 불필요한 외출 및 모임을 자제하고 상시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생활방역수칙을 실천해 달라”고 호소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잠복기는 최대 14일로 이 기간내에 발열과 기침, 가래, 호흡곤란 등 호흡기 증상이 발생하면 반드시 군 보건소나 1339질병관리본부, 120콜센터에 반드시 알려야 하며 감염증 예방을 위해서는 마스크 착용·외출자제·손씻기·씻지 않은 손으로 눈 만지지 않기,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예방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