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황규진 기자] 경기도 가평군(군수 서태원)이 자동차 불법 튜닝 및 안전기준 위반 차량에 대한 일제 단속을 이달 중순 실시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평군의 평상시 자체 점검을 확대해 가평경찰서, 경기북부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 등과 합동으로 진행된다. 구체적인 단속 시기와 장소는 비공개지만, 차량 통행량이 많고 주정차가 빈번한 휴게소와 공영주차장 등을 중심으로 이달 중순께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단속은 불법 개조로 인한 야간 시야 방해, 제동등 고장 등에 따른 사고 위험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선제 대응 차원에서 추진한다. 점검 대상은 △등화장치 착색‧필름 부착‧손상 등 개조 여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구조 및 장치 기준 위반 △물품 적재장치의 불법 튜닝 △화물차 판스프링 설치 등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전문 인력이 중점 점검에 나선다. 가평군은 경미한 위반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 권고를 하고, 고의성이 의심되는 불법 개조 차량은 정비나 원상복구 명령, 임시검사 조치를 할 방침이다. 특히 구조 변경 등 중대한 위반 사항은 형사고발도 검토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의 전조등 개조나 제동등 고장은 곧바로 교통
[가평=황규진 기자] 경기도 가평군(군수 서태원)이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기 위해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한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고 1일 밝혔다. 이로써 가평군에 주소를 둔 모든 주민(외국인 포함)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각종 재난과 사고 관련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군민안전보험은 2019년 처음 도입된 이후 해마다 갱신되며, 주민의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역할을 해왔다. 특히 민간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장이 가능해 해당 항목에 해당되면 누구나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보장 항목은 총 13가지로 △자연재해 사망 △농기계 사고로 인한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폭발‧화재‧붕괴 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익사 사고 사망 △개물림‧부딪힘 사고 진단비 등이 포함된다.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가 가능하다. 지난해에는 실제로 △자연재해 사망 1건(2천만 원) △익사 1건(1천5백만 원) △농기계 사고 사망 및 후유장해 2건(총 2천6백만 원) △개물림 사고 진료비 1건(320만 원) 등 총 13건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특히 올해는 보장 범위가 한층 확대돼 온열‧한랭질환 및 감염병 등 기후 관련 피해도 경기도민
[가평=황규진 기자] 경기도 가평군이 7월 1일 민선8기 3주년을 맞는다. 군은 지난 3년 동안 접경지역 지정이라는 제도적 전환점과 함께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생활 인프라 확충, 문화‧관광 기반 조성 등에서 높은 성과를 거뒀다. 군은 이 같은 성과를 기반으로 ‘정주인구 10만 자족도시’로의 비전을 가시화하고 있다. 서태원 군수는 “지금의 기회를 발판 삼아 ‘더 나은 가평, 더 큰 도약’으로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접경지역 지정… 정책 불균형 해소와 도약 출발점 지난 3년 가장 주목할 만한 성과는 가평군의 ‘접경지역’ 공식 지정이다. 정부는 올해 3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해 가평군을 접경지역에 포함했다. 이는 그동안 수도권 규제를 받으면서도 접경지역 지원에서는 소외됐던 가평의 정책적 역차별을 해소하는 출발점이 됐다. 군은 접경지역 지정을 위해 2024년 4월 범군민 서명운동을 벌여 당초 목표(전체 군민의 50%)를 크게 초과한 71.5%(45,370명)의 높은 서명률을 이끌어 냈다. 이로써 가평군은 향후 국비 지원, 접경지역 특례사업 등 국가 차원의 지원을 본격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25년 만의 군사보호구역 해제… 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