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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접경지역 지정 ‘첫 결실’… 국비 203억 확보

[가평=황규진 기자] 경기도 가평군(군수 서태원)이 올해 접경지역 지정 후 처음으로 지역발전을 위한 국비사업을 따내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 군은 8월 29일 행정안전부 주관 ‘2026년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신규사업에 5개 사업이 선정돼 국비 203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가평군이 접경지역으로 지정돼서 받는 국비이고, 지정 이후 ‘첫 결실’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은 남북 분단과 지리적 불리함으로 발전에서 소외된 접경지역과 도서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국비 80%를 지원하는 국가사업이다. 이번 성과는 접경지역으로 새롭게 지정된 가평군이 지역 낙후 해소와 균형발전을 위해 발굴한 사업이 정부의 타당성 검증을 통과했다는 점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신규로 선정된 사업(국비기준)은 △농어촌도로 북101호선 확포장공사(총 79억 원) △조종권역 노인여가복지시설 건립(총 12억 원) △화악천 생태길 조성사업(총 80억 원) 등 5개로, 단계별 추진을 통해 지역 인프라를 확충하고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전망이다. 특히 교통망 확충, 노인 복지 인프라 개선, 생태자원 활용을 통한 관광 활성화 등은 주민 생활 전반에 실

가평군, “수도권 규제 완화·인구감소지역 재지정 절실”

[가평=황규진 기자] 경기도 가평군(군수 서태원)이 중앙정부에 인구감소지역의 위기 문제를 적극 알리며 규제 완화와 인구감소지역 재지정을 강력 건의했다. 군은 지난달 29일 정부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공동 건의서를 전달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간담회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 단체장이 모여 실질적인 인구 유입 방안과 지방소멸 위기 대응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가평군은 건의서를 통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수도권 규제 제외 △향후 인구감소지역 2차 지정 시 기존 지역의 지위 유지 등을 요청했다. 이는 가평군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상 자연보전권역, 팔당 상수원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중첩규제에 묶여 지역발전이 극도로 제약받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특히 인구감소지역 재지정은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 인구 회복 기반을 마련할 핵심 과제로 꼽힌다. 인구감소지역으로 재지정되면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정책 특례를 통해 정주여건 개선, 생활인구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속가능한 인구 유입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서태원 가평군수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수도권 인구감소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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