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 사전신청 접수

[양주=박지환 기자] 경기도 양주시(시장 이성호)는 내년 1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이하 청년 분리지급’)을 위해 오는 31일까지 사전신청을 접수한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내년 1월부터 부모와 떨어져 사는 저소득층 20대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분리해 지급하기로 한데 따른 것이다.

 

청년의 주거안정과 자립을 돕기 위한 청년 분리지급은 임차급여나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주거급여 수급가구(기준중위소득 45이하)의 미혼 청년(19세 이상 30세 미만) 자녀가 취학·구직 등을 위해 부모와 주거지를 달리할 경우 부모와 자녀의 주거급여를 분리해 청년의 주거안정과 자립을 돕는 사업이다.

 

신청 요건으로는 청년 명의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는 청년으로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하며,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해야 한다. ,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신청은 청년의 주소지가 아닌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가구주(부모)가 거주하는 읍··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시에는 기존 주거급여 통합 신청서 외에 청년 분리지급 신청서, 청년의 분리거주 사실 확인 증빙 서류, 청년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계좌 입금 증빙서류, 통장사본 등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 저소득층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안정적인 미래 설계와 자립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주시청 주택과(031-8082-6667) 또는 거주지 읍··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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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