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황규진기자] 국가를 대신해 경기도가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유해발굴을 착수하는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발굴 작업을 마친 뒤 필요하다면 중앙정부에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8일 밝혔다. 경기도는 8일 선감학원 공동묘역(안산시 선감동 산37-1)에서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유해발굴 착수를 위한 개토행사를 거행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개토행사에서 “2022년 10월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진상을 규명하면서 사건의 근본 책임 주체를 국가라고 명시했고, 당시 유해발굴을 권고하면서 국가 주도로 발굴을 하고 경기도는 행정 지원 하라고 못을 박았다”며 “그러나 금년 초까지 중앙정부는 단 한 차례도 여기에 대한 책임 인정이나 유해발굴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어서 피해자 분들 한 분이라도 생존해 계실 때 유해를 발굴하기 위해 경기도가 하겠다고 선언했다”며 “발굴 작업과 모시는 것이 다 끝난 뒤에는 필요하다면 중앙정부에 구상권을 행사하겠다.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정부가 각성을 하라고, 필요하다면 소송을 걸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선감학원뿐만 아니라 공권력으로 인해 그동안 유린됐던 인권 사례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
[포천=황규진 기자] 경기도 포천의 한 버스회사가 무단으로 세차 후 발생되는 폐수를 하천으로 무단 방류 인근 하천이 오염이 심각한데 시는 단속을 히지 않고 있어 '봐주기 행정' 논란이 일고 있다. 포천시 신북면에 위치한 A시내버스회사는 자체 세차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오·폐수를 인근 하천으로 무단 방류하고 있다. 또한 이 회사는 세차장 폐수정화시설을 2005년도에 허가를 득하였으나 폐수를 정화시설을 거치지않고 그대로 포천천으로 방류 하고 있다. 또 세차 후 나온 슬러지(Sludge·하수처리 과정에서 생기는 침전물)도 비가림을 안하고 그대로 방치돼 있었다. 지정폐기물인 슬러지는 보관 장소를 마련해 관리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환경단체 전문가는 “슬러지는 폐기물 종류를 표기한 보관함에 저장해야 하고 다른 폐기물과 혼합해서도 안된다”고 말했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지정폐기물을 소홀히 관리할 경우 3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고 폐수를 무단 방류하면 형사고발 조치된다. 버스회사 관계자는“어떠한 이유에서 방류가 되었는지 모르겠다.”며“차후에는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포천시 관계자는“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계도하고 중대 위반사항과 반복, 고질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1기 신도시 선도 예정지구’ 17.28㎢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6개월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경기도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경기도는 지난 6월 국토부, 성남시, 고양시, 안양시, 군포시, 부천시와 선도지구 추진현황 점검회의를 열고 투기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이들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고양시 일산동구 일원 4.48㎢, 성남시 분당구 일원 6.45㎢, 안양시 동안구 일원 2.11㎢, 군포시 산본동 일원 2.03㎢, 부천시 원미구 일원 2.21㎢이다. 해당 지역의 토지(주거용 제외)를 거래하려면 관할 시장의 허가를 받은 후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허가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허가받으면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위반 시 취득가액의 10% 범위의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될 수 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5월 국토부, 성남시, 고양시, 안양시, 군포시, 부천시와 협의해 1기 신도시 아파트 단지 중 가장 먼저 재건축을 추진할 ‘선도지구’ 물량으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