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1기 신도시 선도 예정지구’ 17.28㎢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6개월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경기도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경기도는 지난 6월 국토부, 성남시, 고양시, 안양시, 군포시, 부천시와 선도지구 추진현황 점검회의를 열고 투기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이들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고양시 일산동구 일원 4.48㎢, 성남시 분당구 일원 6.45㎢, 안양시 동안구 일원 2.11㎢, 군포시 산본동 일원 2.03㎢, 부천시 원미구 일원 2.21㎢이다. 해당 지역의 토지(주거용 제외)를 거래하려면 관할 시장의 허가를 받은 후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허가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허가받으면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위반 시 취득가액의 10% 범위의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될 수 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5월 국토부, 성남시, 고양시, 안양시, 군포시, 부천시와 협의해 1기 신도시 아파트 단지 중 가장 먼저 재건축을 추진할 ‘선도지구’ 물량으로 2
[포천=황규진 기자] 국민의힘 포천시 당원협의회(위원장 김용태 국의회의원)가 7월 1일, 이날 시의장으로 선출된 임종훈 포천시의원을 중앙당 윤리위에 제소해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임종훈 시의원이 정치적 신의와 당규, 당지침을 위반하고 민주당과 야합해 중대한 해당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당규 ‘지방조직운영 규정’ 제18조는 당 기초의회의장과 부의장 후보에 대해 기초의원협의회에서 선거를 통해 선출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중앙당 사무처는 올해 5월 23일 ‘지방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출 지침’ 공문을 통해 이러한 당규를 명확히 안내하고 6월 19일 공문에는 이를 위반할 시 강력 징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당규와 당지침에 따라 국민의힘 포천시 기초의원협의회는 6월 30일 회의를 열고 공정하고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하반시 시의장 후보로 서과석 시의장을 선출했다. 이날 회의에서 임종훈 시의원을 포함해 시의원 전원이 결과에 승복하겠다고 밝히기까지 했다. 그러나 임종훈 시의원은 바로 그 다음날 민주당 시의원들과 야합해 본인이 의장이 되고 부의장과 운영위원장 등 포천시의회 운영권을 모두 민주당에 넘겨주었다. 국민의힘 포천시 당원협의회는 정치적
[포천=황규진 기자] 경기도 포천시가 마명리 봉안당 설치를 승인하면서 ‘포천시 장사시설 지역수급계획(이하 수급계획)’을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금까지 수급계획에 의거 여유가 있기 때문에 장사시설에 대해 허가하지 않고 있던 시가 작정하고 특정 사업주의 봉안당 설치신청을 승인,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시가 공개한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자료에 첨부된 법인 봉안당 설치신고 수리에 따른 이행통지에 따르면 민선 7기인 지난 2021년 6월 내촌면 마명리 241-9번지 일대 지상 4층 19,232위 규모의 봉안당 설치신고(개발행위허, 산지전용 포함)를 승인했다. 그러나 시는 2018년부터 2022년 까지 적용토록 수립한 ‘포천시 장사시설 지역수급계획’을 무시했다. 시가 공개한 ‘포천시 장사시설 지역수급계획’에는 포천시 봉안시설 여유구수는 총 36,406구이며 2028년까지 포천시 봉안시설 안치구수(예상) 7,612구를 뺀 여분 구수는 약 28,200구로 충분한 여유가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또 공설(공동) 묘지 30개소, 공설 자연장지 1개소, 법인 묘지 9개소, 사설 봉안시설 6개소, 사설 자연장지 1개소, 장례식장 7개소 등 총 68,679구의 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