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황규진 기자] 경기도 포천시가 마명리 봉안당 설치를 승인하면서 ‘포천시 장사시설 지역수급계획(이하 수급계획)’을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금까지 수급계획에 의거 여유가 있기 때문에 장사시설에 대해 허가하지 않고 있던 시가 작정하고 특정 사업주의 봉안당 설치신청을 승인,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시가 공개한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자료에 첨부된 법인 봉안당 설치신고 수리에 따른 이행통지에 따르면 민선 7기인 지난 2021년 6월 내촌면 마명리 241-9번지 일대 지상 4층 19,232위 규모의 봉안당 설치신고(개발행위허, 산지전용 포함)를 승인했다.
그러나 시는 2018년부터 2022년 까지 적용토록 수립한 ‘포천시 장사시설 지역수급계획’을 무시했다.
시가 공개한 ‘포천시 장사시설 지역수급계획’에는 포천시 봉안시설 여유구수는 총 36,406구이며 2028년까지 포천시 봉안시설 안치구수(예상) 7,612구를 뺀 여분 구수는 약 28,200구로 충분한 여유가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또 공설(공동) 묘지 30개소, 공설 자연장지 1개소, 법인 묘지 9개소, 사설 봉안시설 6개소, 사설 자연장지 1개소, 장례식장 7개소 등 총 68,679구의 추가안치가 가능한 상황으로 단기간에 장사시설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지 않는 이상 장사시설의 확충이 시급하게 요구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기도 했다.(표참조)
묘지명 | 위치 | 설치 | 현황 | ||
총안치가능구수 | 기안치구수 | 안치가능구수 | |||
계 | 6개소 |
| 42,676 | 6,270 | 36,406 |
광릉추모공원 | 내촌면 마명리 산70-1 외 29필지 | 2012년 | 2,740 | 282 | 2,458 |
자하연 포천 | 영중면 금주리 산 161-1 외 2필지 | 2013년 | 3,634 | 339 | 3,295 |
평화묘원 | 화현면 지현리 산27 외 6필지 | 2010년 | 3,878 | 232 | 3,646 |
천보묘원 | 동교동 695-22 외 3필지 | 2007년 | 8,464 | 1,260 | 7,204 |
도성사 | 화현면 화현리 10-3 | 2003년 | 10,356 | 3,507 | 6,849 |
다보정사 | 창수면 주원리 189번지 | 2004년 | 13,604 | 650 | 12,954 |
시는 이에따라 지금까지 봉안시설을 포함해 신규 장사시설에 대한 승인을 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시는 장사시설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을 무시하고 이곳에만 신규 봉안시설을 허가했다.
시는 이와관련 국민신문고를 통한 답변에서 “2020년 당시 전체 사망자의 화장률이 90%가 넘어선 가운데 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에 대한 수요급증과 그에 따른 공급시설이 필요했고 수요자의 높이에 맞는 양질의 장사시설 마련에 대한 여론이 형성됐다”며 “이에 따라 장사시설 지역수급계획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의 기본목적을 실현하고자 실시한 것이며 단순히 수치상 공급 초과라는 이유로 제한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봉안당 설치를 승인받은 사업주는 지난 2012년부터 2,740기 규모의 봉안시설을 운영하고 있고, 현재 282기만 사용할뿐 2,458기가 남아있다. 특히 봉안당이 운영된다고 해도 포천시민들은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할 것으로 보여 수요급증에 따른 공급시설이 필요했다는 설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김재천 반대대책위원장은 “시가 작정하고 허가해준 것이라고밖에 해석되지 않는다”며 “시가 허가를 위해 자의적으로 판단할 것이라면 예산을 들여 수급계획을 마련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봉안당이 준공될 경우 지금까지 허가받지 못했던 장사시설들이 우후죽순 설치신고되고 시는 허가할 수 밖에 없게 될 것이고, 포천시는 결국 장사시설 천국이 될 것”이라고 했다.
납골당 반대대책위원회는 시가 수급계획을 무시하고 지역여건에도 맞지 않는 자의적 판단으로 납골당을 승인하는 게 적법한 것인지 여부를 보건복지부에 질의해논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