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황규진 기자] 경기도 포천의 한 버스회사가 무단으로 세차 후 발생되는 폐수를 하천으로 무단 방류 인근 하천이 오염이 심각한데 시는 단속을 히지 않고 있어 '봐주기 행정' 논란이 일고 있다.
포천시 신북면에 위치한 A시내버스회사는 자체 세차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오·폐수를 인근 하천으로 무단 방류하고 있다.
또한 이 회사는 세차장 폐수정화시설을 2005년도에 허가를 득하였으나 폐수를 정화시설을 거치지않고 그대로 포천천으로 방류 하고 있다.
또 세차 후 나온 슬러지(Sludge·하수처리 과정에서 생기는 침전물)도 비가림을 안하고 그대로 방치돼 있었다.
지정폐기물인 슬러지는 보관 장소를 마련해 관리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환경단체 전문가는 “슬러지는 폐기물 종류를 표기한 보관함에 저장해야 하고 다른 폐기물과 혼합해서도 안된다”고 말했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지정폐기물을 소홀히 관리할 경우 3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고 폐수를 무단 방류하면 형사고발 조치된다.
버스회사 관계자는“어떠한 이유에서 방류가 되었는지 모르겠다.”며“차후에는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포천시 관계자는“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계도하고 중대 위반사항과 반복, 고질적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및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