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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에 한 버스회사 세차 후 폐수 폐기물 하천 무단 방류

[포천=황규진 기자경기도 포천의 한 버스회사가 무단으로 세차 후 발생되는 폐수를 하천으로 무단 방류 인근 하천이 오염이 심각한데 시는 단속을 히지 않고 있어 '봐주기 행정' 논란이 일고 있다.


포천시 신북면에 위치한 A시내버스회사는 자체 세차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오·폐수를 인근 하천으로 무단 방류하고 있다.

 

또한 이 회사는 세차장 폐수정화시설을 2005년도에 허가를 득하였으나 폐수를 정화시설을 거치지않고 그대로 포천천으로 방류 하고 있다.

 

또 세차 후 나온 슬러지(Sludge·하수처리 과정에서 생기는 침전물)도 비가림을 안하고 그대로 방치돼 있었다.

 

지정폐기물인 슬러지는 보관 장소를 마련해 관리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환경단체 전문가는 슬러지는 폐기물 종류를 표기한 보관함에 저장해야 하고 다른 폐기물과 혼합해서도 안된다고 말했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지정폐기물을 소홀히 관리할 경우 3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고 폐수를 무단 방류하면 형사고발 조치된다.

 

버스회사 관계자는어떠한 이유에서 방류가 되었는지 모르겠다.”차후에는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포천시 관계자는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계도하고 중대 위반사항과 반복, 고질적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및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