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여름철 휴양지 불법행위 적발

[경기도=황규진기자계곡을 사유지처럼 점유하며 불법 영업을 벌이는 행위가 여름 피서철마다 반복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지난 721일부터 820일까지 계곡하천 휴양지를 집중 수사해 총 12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적발된 위반행위는 하천 유수를 가둬 물놀이장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1미신고 음식점 영업 3음식점 영업장 면적 무단 확장 영업 7미신고 숙박업 영업 1건 등으로 한철 장사를 노린 업주들의 계곡장사가 아직 남아있음을 보여줬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A식당은 관할관청의 허가없이 하천부지 하천 유수를 무단으로 가둬 음식점 이용객에게만 물놀이장으로 쓰도록 사용하다 적발됐다. B식당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주방시설 등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음식을 조리, 판매하다 적발됐다. C업소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계곡하천부지에 테이블, 평상 등을 설치해 영업하다 적발됐다. D업소는 관할관청에 숙박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숙박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인터넷 등을 통해 모객 행위를 하며 숙박업을 하다 적발됐다.

하천법에 따라 허가없이 하천의 유수를 가두어두는 행위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행위와 면적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무단 확장해 영업하는 행위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을 하는 행위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도민 누구나 자유롭고 안전하게 이용해야 할 계곡하천을 사유화하고 불법영업으로 법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며 단속은 끝이 아닌 시작이다. 불법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는 청정 휴양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사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콜센터(031-120), 카카오톡 채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등으로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