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세외수입 체납 25억원 규모 고지서 발송

[가평=황규진 기자경기도 가평군이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고 성실 납부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5억 원 규모의 체납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고지 대상은 1,268건으로 과태료, 과징금, 부담금, 이행강제금 등 각종 세외수입 체납이 포함됐다. 납부기한은 오는 930일까지이며, 군은 고지를 통해 자발적인 납부를 적극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납부 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자동화기기(CD/ATM), 가상계좌 이체,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및 지로(www.giro.or.kr) 전자납부, 신용카드(지방세입계좌), 자동응답시스템(ARS142211)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가능하다. 체납 및 납부와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 고지서에 기재된 담당 부서로 하면 된다.

 

가평군은 납부기한 내 체납액을 정리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과 차량, 예금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에 나설 계획이다. 반면 경제적 어려움으로 불가피하게 체납한 생계형 납세자에 대해서는 분납 등 맞춤형 징수방안을 적용해 경제 회생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성실하게 납부하는 군민과의 형평성을 위해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추진하겠다고지서를 받은 체납자들은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