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24세 청년에게 최대 100만 원 지원

[포천=황규진 기자경기도 포천시(시장 백영현)는 오는 1031일부터 1129일까지 ‘20244분기 청년기본소득을 신청받는다.

 

지급 대상은 1999102일부터 2000101일 사이에 출생한 24세 청년이다. 신청일 기준 경기도 내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날의 합계가 10년 이상이어야 하며, 신청일 기준 포천시에 주민등록을 둬야 한다. 대상자는 분기별로 25만 원,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카드형 포천사랑상품권)로 지급받는다.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누리집(apply.jobaba.net)을 통해 신청하면 되며, 신청일을 기준으로 주소지 이력 전체를 포함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거나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연동하면 된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할 경우 수급자 증명서를 첨부하면 청년 기본소득이 공적 이전소득에 산정되지 않도록 분기별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포천시 관계자는 자격 요건을 심사한 후 오는 1220일부터 순차적으로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라며, “1분기, 2분기, 3분기에 사업을 신청하지 못한 청년은 4분기 신청 기간에 소급해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20244분기 청년기본소득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는 경기도 콜센터(120) 또는 포천시 일자리경제과 청년정책팀(031-538-2562)로 하면 된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