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4월 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 기간 운영

[의정부=황규진 기자경기도 의정부시(시장 김동근)가 법인의 2023년 귀속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 기간430일까지 운영한다.


신고 대상은 지난해 12월 말 결산 법인이다.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도 신고해야 한다.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편리하게 신고납부하거나 우편 또는 시청 세정과를 직접 방문해 신고할 수 있다. 기한은 430일까지로 연결납세 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은 531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법인은 납부세액 여부와 상관없이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특히 법인세와 달리 사업장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마다 사업장별로 안분해 신고해야 한다. 안분하지 않고 단일사업장 법인으로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 지방세법 개정으로 법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가 도입됐다. 이에 시는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1개월(중소기업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해 법인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또한,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 등 법인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 대상으로 선정된 법인은 납부기한을 7월 말까지 연장한다. 아울러 직권 대상이 아니더라도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 등 연장 요건에 해당할 때 별도 신청을 받아 연장 지원한다.

 

자세한 사항은 시 세정과 지방소득세팀(031-828-2732)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신고 대상 법인은 신고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도록 기한 내 신고납부해야 한다,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받은 경우에도 신고는 반드시 430일까지 완료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연천군의회, 제284회 임시회 개회 [연천=권 순 기자] 경기도 연천군의회(의장 심상금)는 12일 제284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4일간의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연천군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미경 의원 발의) ▲연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경 의원 발의) 등 의원발의 안건 2건과 연천군수가 제출한 ▲연천군 한탄강관광지 관리·운영 및 시설이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 세계캠핑체험존 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 고랑포구 역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 미라클타운 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포함해 총 14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제1차 본회의 의사 일정에 앞서, 박운서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연천군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의 필요성을 주제로 의견을 개진하였다. 심상금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등을 심의하는 회기인 만큼 군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현안사업을 꼼꼼하게 살펴, 불필요한 예산낭비 사업은 없는지 철저히 심사해 달라.”고 당부했다. 제284회 연천군의회(임시회)의 자세한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