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황규진 기자]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3월 22일 ‘현장 출동, 김동근이 달려갑니다’의 일환으로 경기도시각장애인복지관을 방문했다. 경기도시각장애인복지관은 의정부시 신곡동에 소재한 장애인종합복지관이다. 시각장애인들에게 기초재활 교육 제공 및 인식개선사업, 편의시설 실태조사, 조사연구사업을 진행하는 등 시각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시설이다. 이날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복지관 관계자들과 함께 시설 라운딩 및 간담회를 통해 시각장애인에게 제공되고 있는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질문·답변을 주고받았다. 복지관 이전 등 현안 사항에 대해서도 청취했다”고 말했다. 또한,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시각장애인분들에게 더 나은 삶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 종사자들의 수고에 감사드린다”며, “시각장애인분들의 어려움에 공감하게 되는 기회가 되었다”고 밝혔다. 민선 8기 의정부시는 누구나 차별 없이 행복할 권리가 있는 장애인이 행복한 도시라는 정책목표 아래 다양한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공약사항을 계획·실행 중이다.
[의정부 =황규진 기자] 경기도 의정부시(시장 김동근) 징수과(과장 김수경)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시행(2023. 3. 14.)됨에 따라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을 확대 시행한다. 기존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는 부부합산 소득 7,000만 원 이하의 가구가 4억 원 이하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했을 경우에 취득세의 50%(1억 5,000만 원 이하 주택은 100%)를 감면받았다. 그러나 이번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소득제한이 없어지고 대상 주택이 취득가액 12억 원 이하 주택으로 변경돼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대상이 큰 폭으로 확대됐다. (취득세 최대 200만 원까지 감면) 개정된 감면 규정은 정부 발표일인 2022년 6월 21일 이후 취득한 납세자에게 소급 적용된다. 기존에 감면받았던 납세자에게는 차액분을 환급해준다. 다만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자와 3개월 이내 추가로 주택을 취득한 자, 3년 이내에 매각·증여·임대한 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종전의 규정에 따라 50% 취득세 감면을 받은 자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차액분을 직권으로 환급 결정하고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현재 위택스에서 조회 후 환급
[의정부 =황규진 기자] 경기도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4월 7일(금)까지 등유 또는 LPG 보일러를 사용하는 취약계층에 최대 59만 2,000원까지 난방비를 지원하는 ‘취약계층 난방용 등유·LPG 구입비 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 이번 사업의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세대 중 등유 또는 LPG 보일러를 주 난방 수단으로 사용하는 세대다. 2022년도에 연탄 쿠폰, 등유 바우처, 긴급복지 연료비지원을 받은 세대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등유 또는 LPG를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카드·쿠폰)을 지원받아 3월 27일(월)부터 6월 30일(금)까지 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다. 날씨가 따뜻해져 등유·LPG를 구입할 계획이 없는 세대에 대해서는 7월 지원 사업 정산이 완료된 후, 2022년 10월 1일(토)부터 2023년 6월 30일(금)까지 개인 부담(현금·신용카드)으로 구매한 등유·LPG 영수증을 제출하면 이용권 잔액 범위 내에서 구입비를 환급받을 수 있다.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주민등록표상 거주지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대리 신청 또는 복지담당자 직권 신청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