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황규진 기자] 경기도 의정부시가 지시사항 불이행 및 미온적인 업무추진 등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하여 안모 부시장을 지난 20일 직위해제 조치했다. 시는 20일 인사권자인 시장의 4급 국장 인사방침을 득한 후에도 한 달 가량 미온적인 후속 조치로 인하여 장기적인 업무공백을 방치하였고, 이에 따라 시에서 경기도에 수 차례에 걸친 부단체장 교체요구를 하였음에도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부득이하게 이번 직위해제 조치를 한 것이라 밝혔다. 그 간, 지방자치법 제123조 제4항에 따라 시의 부시장은 시장이 임명한다고 명문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경기도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2의 광역과 기초단체 간 인사교류 규정을 근거로 광역지차제 소속 공직자를 소속 시군에 부시장으로 보내는 ‘관행’을 이어왔다. 시에서는 시의 최종정책결정권자인 시장과 정상적인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미온적인 업무태도와 이로 인한 조직 내 불화 등을 이유로 경기도와 인사실무자 간 협의는 물론, 부단체장 동의 철회 및 4차례에 걸친 부단체장 교체요구 공문 발송, 시장의 도지사권한대행 방문, 시장 서한문 발송 등 소통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경기도에 양해를 구하고, 부시
[의정부 =황규진 기자] 경기도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의정부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와 합동으로 5월 18일, 의정부역 동부 방향 평화로 대로변에서 오토바이 불법 구조변경 야간 단속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날씨가 따뜻해지고 코로나19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되면서 이륜차 불법 구조변경 등 신고가 갑자기 증가하고 오토바이 불법개조로 인한 굉음 유발 등으로 고통받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4월에 이어서 2시간여 동안 집중단속 활동을 실시하게 되었다. 특히 이날은 이륜차 번호판 봉인탈락이 3건이나 적발되어 자동차관리법 제10조에 따라 과태료 50만 원과 원상복구명령 처분을 받게 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불법 개조한 여러 이륜차 법규 위반 과태료 보다도 상당히 높은 수위의 처벌이 따르게 되어 봉인 탈락, 번호판 미부착 상태로 운행하거나 번호판을 가리는 등의 위반행위는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륜차 운행자들은 주의해야 한다. 이번 단속으로 안전기준 위반에 해당되는 불법튜닝 9건, 안개등 설치 등 12건과 봉인 탈락 3건, 번호등 고장 4건, 기타 안전모 미착용 등 총 30건이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29조, 제34
[의정부 =황규진 기자] 경기도 의정부시(시장 안병용)에서 지원·관리하는 의정부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는 식단의 질 개선과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식단 모니터링단’을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식단 모니터링단’은 의정부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식단을 사용하는 어린이집 원장, 교사, 조리원, 학부모 등 총 10명으로 구성되며 6월부터 12월까지 활동할 예정이다. 모니터링 내용으로는 센터에서 제공하는 식단에 대해 ▲식단의 기호도 ▲영양섭취 기준 ▲식단의 구성 ▲조리 방법 등을 평가하고, 전반적인 식단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신메뉴 개발 등 센터 식단에 반영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센터 블로그(blog.naver.com/ccfsm8474)와 카카오톡 플러스채널을 통해 확인하거나 센터(031-879-8474)로 문의하면 된다. 이상우 위생과장은 “식단 모니터링단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센터에서 제공하는 식단의 만족도를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