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2025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부과

[연천=권 순 기자경기도 연천군은 2025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11,923, 15,872만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0일 밝혔다.

등록면허세(면허)는 매년 11일 기준 면허를 소지한 자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면허의 종류는 사업의 규모와 종류에 따라 1종부터 5종으로 구분되고, 세액은 종별에 따라 4,500원에서 27,000원으로 차등 과세된다.

1년 이상 휴업중이거나 국세청에 폐업 신고한 사업장은 등록면허세(면허)가 면제되나 인허가 행정관청에 별도로 면허 취소를 신청해야 하며, 금년 11일 이후 폐업한 경우에 올해분 등록면허세(면허)는 납부해야 한다.

등록면허세(면허분)의 납부기간은 116일부터 131일까지이며, 납부는 신용카드, 가상계좌, 인터넷뱅킹, 위택스(www.wetax.go.kr), ARS(142211)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여 어디서든 편리하게 납부 할 수 있다.

조태광 세무과장은 등록면허세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귀중한 자주재원인 만큼, 오는 31일까지 꼭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세무과 세정팀(031-839-2193)으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