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다음달 4일까지 정당 현수막 일제 점검 실시

[양주 =박지환 기자경기도 양주시(시장 강수현)는 오늘부터 다음달 4일까지 5주간 정당 현수막의 난립을 막기 위해 12개 읍··동과 함께 일제 점검 및 정비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달 12일부터 정당 현수막 관리를 강화하고자 옥외광고물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선된 제도가 조기에 정착하고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기 위해 기획했다.

 

이번에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의 주요 내용은 정당별로 읍··동별 2개 이내의 현수막만 게시할 수 있고, 어린이보호구역·소방시설 설치 구역 5m 이내 설치가 금지된다.

 

또한, 보행자나 차량 운전자 시야를 가릴 우려가 있는 교차로, 건널목, 버스정류장 주변은 높이 2.5m 이상으로 설치해야 하며, 정당명칭·연락처·게시 기간(15) 표시, 글자 크기 세로 5cm 이상 등으로 정당 현수막의 설치개수, 장소, 규격, 표시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시는 개정된 법령을 기준으로 점검을 통해 정당 현수막 금지 장소 설치 여부, 정당별·지역별 설치개수, 표시·설치 방법 준수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하고 위반 현수막은 해당 정당에 자진 철거, 이동 설치 등 시정요구 후 미이행 시 시에서 철거할 방침이다.

 

아울러, 각 정당과 관내 현수막 제작설치업체를 대상으로 개정 법령 및 정비계획을 안내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정당 현수막 등 불법광고물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과 사고 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정비를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연천군의회, 제284회 임시회 개회 [연천=권 순 기자] 경기도 연천군의회(의장 심상금)는 12일 제284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4일간의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연천군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미경 의원 발의) ▲연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경 의원 발의) 등 의원발의 안건 2건과 연천군수가 제출한 ▲연천군 한탄강관광지 관리·운영 및 시설이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 세계캠핑체험존 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 고랑포구 역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 미라클타운 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포함해 총 14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제1차 본회의 의사 일정에 앞서, 박운서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연천군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의 필요성을 주제로 의견을 개진하였다. 심상금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등을 심의하는 회기인 만큼 군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현안사업을 꼼꼼하게 살펴, 불필요한 예산낭비 사업은 없는지 철저히 심사해 달라.”고 당부했다. 제284회 연천군의회(임시회)의 자세한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