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화장품 제조·판매업체 불법행위 집중 단속

[경기도 =황규진기자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1120일부터 128일까지 도내 화장품 제조업체, 책임 판매업체,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체 등 90개소를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단속 내용은 미등록·미신고 제조·판매업체 미인증 화장품에 인증표시나 유사한 표시를 하는 행위 의약품 또는 인증품으로 부당하게 표시·광고하는 행위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등이다.

화장품법에 따라 미등록·미신고 제조·판매업체에서 화장품을 제조·판매한 경우, 인증받지 않은 화장품에 인증표시를 하거나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의약품 또는 인증품으로 부당하게 표시·광고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코로나19 이후 일상이 회복되고, 화장품 소비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화장품 제조·판매업체의 불법행위 단속을 통해 화장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도민들의 피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불법행위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