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탈루 세금·은닉재산 신고자” 신고포상금 최대 1억 원 지급

[경기도 =황규진기자경기도가 탈세 신고포상금을 최대 1억 원까지 지급하는 지방세 탈루 ·체납자 은닉재산 민간인 신고포상제를 시행하고 있다며 도민들의 관심과 제보를 요청했다.


경기도는 2019년부터 신고포상금 제도를 시행하며 탈세 제보 4건에 대해 상금 4,678만 원을 지급했다. 신고를 통해 징수한 세금은 총 4820이른다.

주요 사례로 2019A씨는 B법인에 재직하면서 알게 된 80억 원 규모의 토지거래 매매계약서와 입금증 등 탈세 증빙자료를 C시에 제보했다. C시는 제보를 근거로 최종 취득세 45,400만 원을 징수했고 경기도는 A씨에게 포상금 4천만 원을 지급했다.

D씨는 올해 E씨의 부동산 미등기 전매 사실을 알고 부동산등기특별법 조치법 위반으로 형사 고발한 후 법원의 약식명령서 등을 첨부해 E씨가 취득세 신고납부를 누락한 사실을 F시에 제보했다. F시는 취득세 총 3,160만 원을 징수했으며 경기도는 D씨에게 포상금 103만 원을 지급했다.

탈루세금은닉재산 신고는 과세물건 납세지 관할 시군 세무부서 및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가능하며, 제보할 때는 세금탈루나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회계서류와 관련 장부, 매매계약서 등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경기도는 신고내용에 대한 사실조사를 거쳐 탈루 세액을 추징하고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도의 민간인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은 지방세 탈루 세액 및 부당 환급·감면세액 산정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사람 숨은 세원 발굴에 기여한 사람이다.

세금 탈루 및 재산 은닉의 주요 대상자인 고액 체납자 명단은 도, 시군 누리집과 위택스(www.wetax.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도는 현행 지방세 신고포상금이 국세나 관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급기준이 높고 지급률이 낮아 포상금제도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행정안전부에 지급기준 완화와 지급률 상향을 건의한 바 있다.

아울러 과세 사각지대의 탈세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매년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와 특정 금융거래정보 활용, 가상자산 체납처분 전자 관리시스템 운, 체납자 은행 대여금고 압류 등 신 징수기법을 개발해 은닉재산을 찾아내고 납세의무 이행을 유도하고 있다.

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고액 체납자들의 세금탈루와 재산 은닉 수법이 점점 교묘해지고 있어 제보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라며 신고자의 신원은 비밀보장이 되는 만큼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제보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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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년의 시, 연희로 살아나다 연천수레울아트홀 향악잡영오수[鄕樂雜詠五首]: 최치원 놀이 선보여 [연천=권 순 기자] 경기도 연천수레울아트홀은 오는 7월 18일(금) 오후 2시, 향악잡영오수 – 최치원 놀이를 무대에 올린다. 이번 공연은 재단법인 예술경영지원센터가 주최하고 연천군시설관리공단, 프로덕션 청류가 주관하였으며 '2025년 공연예술지역유통지원사업'에 선정된 공연으로, 신라 시대 최치원의 시 <향악잡영오수>를 바탕으로 하여 한국 최초로 시도된 전통 서커스 공연이다. <향악잡영오수>는 통일신라 당시 민중의 삶 속에서 행해지던 연희 양상을 ‘대면·금환·산예·속독·월전’이라는 다섯 수의 시로 담아낸 공연예술사적으로 의미 있는 문헌이다. 본 공연은 이러한 고대 시를 탈춤, 무용, 기예, 음악 등 전통 연희 요소와 극적인 상상력을 결합하여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창작 작품으로 가면극, 나례의식, 금방울 돌리기, 사자춤 등 벽사진경의 의미를 담은 전통 서커스적 요소들을 활용하여, 신라 시기의 대동사회에 대한 염원을 해학과 풍자로 풀어내며 오늘날의 관객과 교감한다. 공연티켓은 1층 2만원, 2층 1만원이며 7세 이상 관람 가능하다. 티켓예매는 유료회원은 5월 22일(목) 14시부터, 일반관객은 5월 23일(금) 14시부터 가능하며 자세한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