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1차 참여자 1만 명 모집. 연간 120만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경기도는 청년 노동자의 복지 향상과 중소기업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61일부터 12일까지 청년 복지포인트지원사업 1차 참여자 1만 명을 모집한다.


청년 복지포인트는 경기도 소재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업체, 비영리법인 등에서 6개월 이상,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기 청년에게 연 120만 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연령 기준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이며, 월 급여 359만 원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병역의무 이행자는 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이 최대 3년까지 연장된다.

올해 지원 규모는 총 2만 명으로, 1(6)2(8)에 각각 1만 명씩 선발할 계획이다. 복지포인트는 전용 온라인몰 경기청년복지몰에서 문화생활, 자기개발, 건강관리 등 다양한 상품 구매에 사용할 수 있다.

신청은 61일 오전 9시부터 12일 오후 6시까지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누리집(youth.jobaba.net)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제출 서류로는 근무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등이 있으며, 주민등록초본, 4대 보험 가입내역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활용 시 본인 동의만으로 자동 제출된다.

선발은 월 급여(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서부터 이뤄지며, 동점자 발생 시 직장 근속기간, 경기도 거주기간 등을 고려해 선발한다. 최종 선정 결과는 79일 누리집을 통해 발표된다.

지원 대상자는 사업에 참여하는 동안 6개월마다 자격조건 검증을 통해 신청 당시 거주지와 근무지, 근무시간 등을 유지해야 한다.

청년 복지포인트 지원사업은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등 국가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중복 참여할 수 있다. 다만, 경기도의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 노동자 통장사업에 참여하는 기간에는 중복 불가능하며, 공기업 및 공공기관 재직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인용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청년 복지포인트는 중소기업 등에 종사하는 청년의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도내 일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신청 관련 문의는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누리집 내 챗봇이나 경기도일자리재단 상담콜센터(1577-0014)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