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2023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집중정리 기간 운영

[양주 =박지환 기자경기도 양주시(시장 강수현)는 오는 30일까지 ‘2023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집중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 활동에 나선다.


 

시는 올해 이월체납액 210억원 가운데 50%105억원을 징수목표액으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고액체납자 등의 징수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에 시는 이번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에 체납안내문 일괄 발송과 맞춤형 체납관리를 통해 체납액 징수·납부 독려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사, 범칙사건 조사, 사해행위 조사, 출국금지, 명단공개, 공공정보 등록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소액·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 등을 통해 체납자별 맞춤형 체납관리를 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국 합동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와 지속적인 체납자 실태조사를 통해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 및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박흥수 징수과장은 지방세는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쓰이는 귀중한 재원으로 시민들의 성실하고 자발적인 납세를 위한 홍보와 체납자별 맞춤형 체납관리를 통해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