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023년 일자리 우수기업 60개사 인증…29가지 혜택 제공

[경기도 =황규진기자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2023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참여기업을 다음 달 9일까지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은 경기도가 일자리 창출 및 유지, 성장 가능성 등이 뛰어난 도내 중소기업을 일자리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고용환경개선 지원(13개 사),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 시 가점 부여 등 29개에 달하는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고용 촉진과 성장을 유도하는 사업이다.

인증 기간은 인증일로부터 2년으로, 일자리 증가율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은 1회에 한해 추가 연장(2)이 가능하다. 서류심사와 기업 현장실사, 선정심의위원회 평가 등을 거쳐 올해 60개 사 내외를 일자리 우수기업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총 72개 사가 신규 인증을 받았으며, 도는 이중 우수업체 19곳에 근로자복지 향상을 위한 고용환경개선 사업비 총 61천만 원을 지원했다.


도는 올해부터 사업 완성도를 더 높이기 위해 노무사·일자리 분야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쳐 평가항목을 개선하는 한편 인증탈락 기업을 대상으로 노무사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해 문제점을 분석·보완한 뒤 다음 해 재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치권 도 일자리경제정책과장은 코로나19, 물가 상승과 경기침체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라며 앞으로도 경기도는 일자리 우수기업에 지금보다 더 많은, 더 나은혜택을 제공해 기업의 지속적인 고용 창출과 성장을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모집 공고일(58) 기준 도내 3년 이상 소재한 중소기업 중 최근 1년간 평균 고용 증가율이 5% 이상이면서 평균 고용 증가 인원이 3명 이상또는 최근 1년간 평균 고용 증가 인원이 5명 이상이면 참여할 수 있으며, 오는 69일까지 잡아바 어플라이(apply.jobaba.net)’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동반성장팀(031-270-9699, 9697, 9692)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