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홍복저수지 상수원보호구역’주민 피해 해소 위한 현장 간부회의 개최

[양주 =박지환 기자강수현 양주시장은 9일 간부공무원 20여명과 함께 백석읍 소재 홍복저수지 상수원보호구역을 찾아 현장간부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현장간부회의는 지난 1982년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이후 40여년간 지역발전을 막고 있는 홍복저수지 상수원 보호구역의 지정 해제와 주민 피해 해소 등에 대한 면밀한 논의를 위해서다.

 

회의는 홍복저수지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현황보고와 현장확인 등으로 진행했다.

 

홍복저수지 상수원보호구역은 1963년 의정부시가 양주시에서 분리된 후 양주시와 경계지점에 있는 제1저수지를 취수원으로 하는 가능정수장을 설치, 의정부시 일부지역의 상수도 공급을 위해 1982년 상류지역인 홍복저수지 일원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현재까지도 홍복저수지의 수원 전량이 양주시가 아닌 의정부시 가능2, 의정부2동 일부지역에 공급되고 있으며, 보호구역 일원의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권자 또한 의정부시로 되어 있어, 해제추진 주체가 의정부시인 실정이다.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한 혜택은 의정부시가, 피해는 모두 양주시 주민들이 받고 있는 것이다.

 

또한, 홍복저수지 일원은 상수원보호구역뿐만 아니라 개발제한구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공장설립제한지역승인지역, 가축사육제한지역 등 이중 삼중의 각종 규제로 재산가치가 하락하고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강수현 시장은 오염원이 없는 청정지역 홍복저수지 일원은 천혜의 자연환경을 간직하고 있어, 이를 활용한다면 균형있는 보존과 발전, 새로운 미래 먹거리 창출이 가능할 것이라며 의정부시와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해제 등 시민 피해 해소와 지속적인 발전 방안 마련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강조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주시 수도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