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보조금 횡령 등 사회복지시설(법인) 불법행위 집중 수사

[경기도 =황규진기자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올해 사회복지시설(법인)의 보조금 목적 외 사용, 허위 종사자 인건비 보조금,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무허가 처분 등 사회복지 보조금과 관련된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구체적인 수사 내용은 1~3월 사회복지 지원법인의 수익사업 수익금 불법 사용 3~9월 아동·장애인 복지시설 보조금 목적 외 사용 7~9월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 보조금 목적 외 사용 3~10월 사회복지시설 허위 종사자 인건비 보조금 1~5월 사회복지시설의 토요 운영 보조금(급식비/프로그램비) 목적 외 사용 5~12월 연중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장(푸드뱅크) 불법 운영 단속 등이다

지난해 도 특사경은 위법 행위를 저지른 16명의 대표자 및 종사자를 검거해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유형별로는 지역아동센터 시설장은 건물공사비, 센터 운영비로 사용하기 위해 인건비 보조금을 되돌려 받아서 보조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 미신고 노인주거복지시설 불법 운영 및 이용료 편취 장애인시설 법인대표와 시설장들의 인건비(기본급과 시간외근무수당) 조금 목적 외 사용 및 법인 기본재산의 행정관청 허가 없이 임대한 임대수익금 횡령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을 행정관청의 허가 없이 임의로 임대 및 용도를 변경해 부당이득을 챙긴 법인 등이 적발됐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르면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받는 사회복지시설 보조금은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기본재산은 법인이 사회복지사업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만큼 매도임대 등 처분 시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사회복지법인 또는 시설의 불법행위를 발견한 경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누리집(https://www.gg.go.kr/gg_special_cop)이나 경기도 콜센터(031-120),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031-8008-5025) 등을 통해 신고·제보할 수 있다.

김광덕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일부 사리사욕을 채우려는 사회복지시설(법인)의 불법행위로 인해 복지대상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누수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어느 분야보다도 사회복지 종사자와 도민의 신고·제보가 결적 역할을 하는 만큼 사회적 약자 보호와 공정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