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통보 받고 공사중지했는데... 그 기간까지 합산해 변상금 청구?

[경기도 =황규진기자행정기관의 요청으로 공사를 중지했는데도 해당 기간까지 도로점용허가 만료에 따른 변상금을 청구한 행정기관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이하 경기행심위)의 결정이 나왔다.

경기행심위는 A기관이 B시를 상대로 낸 도로점용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에 대해 이같이 재결했다고 22일 밝혔다.

A기관은 배전선로 관련 공사를 위해 B시로부터 C구역은 20211018부터 1119일까지, D구역은 20211115일부터 1130일까지 도로점용(굴착) 허가를 받았다.

B시는 2021118A기관을 포함한 관내 유관기관에 도로공사 품질저하 및 주민불편 예방을 위해 동절기 기간(2021.12.1.~2022.2.28.) 도로굴착공사를 중지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이후 A기관은 허가 기간이 수개월 지난 202268B시에 도로점용공사 준공확인 신청을 했고 B시는 허가기간 종료일 이후부터 준공일(2022. 6. 7.)까지의 도로점용료와 가산금(20%)을 합한 12천만 원의 변상금을 부과했.

도로법 등에 따르면 행정기관은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했거나 허가내용을 초과해 도로를 점용한 사람에게 초과 점용한 기간에 대해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A기관은 동절기 굴착 제한 기간(2021.12.1.~2022.2.28.)은 공사를 중지했기 때문에 이 기간의 변상금을 제외해야 한다며 처분 취소 행정심판 청구를 했다.

경기행심위는 B시의 통보로 동절기 동안 공사를 하지 않았는데 이를 변상금 부과 기간에 포함한 것은 행정청의 처분을 믿고 따른 A기관에 지나친 불이익을 주는 부당한 처분이라고 결정했다.

김동욱 경기도 행정심판담당관은 도로점용은 도로의 특정부분을 유형적·고정적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특별사용이므로 도로관리청의 허를 받지 않고 점용할 경우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은 적법한 처분이라며 그러나 행정기관이 발한 적법한 행정작용을 신뢰하면 그에 대한 신뢰는 보호돼야 하므로 행정청은 불이익처분 시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