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신학기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동두천=박지환 기자] 경기도 동두천시는 깨끗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신학기 맞이 학교주변 옥외광고물 일제점검 및 불법광고물 집중단속을 오는 319일까지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이달 2일부터 평일·주말단속반을 편성하여, 학생들의 통학길 안전사고 사전예방 및 청소년 유해환경 차단을 위해 초··고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노후 및 불량 불법 고정광고물,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한 일제점검 및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노후 및 불량 불법 고정광고물은 업주의 자진보수 및 철거를 유도하고, 유동광고물은 수거폐기 등 현장정비를 실시한다.


준법질서 확립 및 정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광고주의 자진 점검 및 철거를 유도하되, 불응할 경우에는 계고, 고발, 이행강제금,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며,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불법광고물을 게시하는 광고주에게는 최고 5백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


특히, 불법대부 및 선정성 명함·전단지의 경우,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광고주의 전화번호가 정지되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시 관계자는 우리의 미래인 학생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시민여러분의 안전신문고 등을 통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 드리며, 신학기를 맞이해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