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황규진 기자] 경기도 포천시 시 유지인 농업용 저수지를 영리 목적으로 2017년 낚시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가설건축물 신고도 안하고 불법으로 시설물을 설치해 영업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이같은 농업용 저수지 낚시터의 공공성을 빙자한 위법행위를 알고도 묵인한 것은 물론 불법 시설에대한 관리 무신고 음식점 운영 등 불법행위도 수수방관해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란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포천시 군내면 좌의리 소재 목영동저수지(1.5ha)를 S 낚시터로 이용할 수 있도록 시는 A씨에게 2017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임대를 해줬으나 현재 이 낚시터는 수면 임대료도 거짓으로 신고하여 현재 시에서는 조사중에있다.
또한 A씨는 3년간 시유지인 좌의리 373-2번지일대 공유부지에 신고도 안하고 불법으로 이동화장실 등 불법건축물을 지어 사용하고 있으나 시는 지금까지 단속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낚시터를 운영하는 A씨는 “가설건축물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다며, 앞으로 정식 신고를 하고 사용 하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이 낚시터에 대해 철저히 점검하고 점검결과 불법 시설물 및 가설건축물에 대해서 철거, 이행강제금 부과, 형사고발 등을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