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수면 수상레저 집중 안전단속 … 위반행위 64건 적발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는 지난 715일부터 91일까지 48일간 수상레저사업장 137개와 개인활동자를 대상으로 내수면 수상레저 집중 안전단속을 실시한 결과, 64건의 수상레저안전법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무등록 사업 10무면허 조종 10시정명령 미이행 4구명조끼 미착용 11보험 미게시 3번호판 미부착 2시정명령 11기타 13건 등이다.

가평군 소재 A 업체의 경우 수상레저사업 등록 시 기재한 수상레저 기구만을 사업장에 비치해야 함에도 불구, 등록되지 않은 수상레저 기구를 두고 영업을 했다.

이에 따라 A업체는 수상레저안전법 제39조 제1항과 제2항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게 됐다.

이와 함께 음주 레저, 구명조끼 미착용 상태에서 모터보트나 수상오토바이 운행, 수상레저기구를 등록하지 않은 번호판 미부착등 개인이 수상레저안전법을 위반한 사례도 다수 적발했다.

이 같은 행위는 본인 외에도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종종 적발된다.

이번 단속은 도와 시군이 채용한 30명의 수상레저 안전감시원과 인천해경 등이 공동으로 진행했다.

경기도 해양수산과장은 앞으로도 해양경찰 및 시·군과 함께 내수면 수상레저사업장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도민이 더욱 안전한 수상레저를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

천년의 시, 연희로 살아나다 연천수레울아트홀 향악잡영오수[鄕樂雜詠五首]: 최치원 놀이 선보여 [연천=권 순 기자] 경기도 연천수레울아트홀은 오는 7월 18일(금) 오후 2시, 향악잡영오수 – 최치원 놀이를 무대에 올린다. 이번 공연은 재단법인 예술경영지원센터가 주최하고 연천군시설관리공단, 프로덕션 청류가 주관하였으며 '2025년 공연예술지역유통지원사업'에 선정된 공연으로, 신라 시대 최치원의 시 <향악잡영오수>를 바탕으로 하여 한국 최초로 시도된 전통 서커스 공연이다. <향악잡영오수>는 통일신라 당시 민중의 삶 속에서 행해지던 연희 양상을 ‘대면·금환·산예·속독·월전’이라는 다섯 수의 시로 담아낸 공연예술사적으로 의미 있는 문헌이다. 본 공연은 이러한 고대 시를 탈춤, 무용, 기예, 음악 등 전통 연희 요소와 극적인 상상력을 결합하여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창작 작품으로 가면극, 나례의식, 금방울 돌리기, 사자춤 등 벽사진경의 의미를 담은 전통 서커스적 요소들을 활용하여, 신라 시기의 대동사회에 대한 염원을 해학과 풍자로 풀어내며 오늘날의 관객과 교감한다. 공연티켓은 1층 2만원, 2층 1만원이며 7세 이상 관람 가능하다. 티켓예매는 유료회원은 5월 22일(목) 14시부터, 일반관객은 5월 23일(금) 14시부터 가능하며 자세한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