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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제도 가입하세요


(미디어온) 거창군은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제도가 올 상반기에 시행됨에 따라 이달 말까지 읍·면을 통해 자조금단체 회원 가입 및 자조금 납부 동의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제도는 친환경농업인, 조합 등이 자조금단체를 설립하고 납부한 자금에 정부의 지원금(총액기준 최대 50%)을 더한 재원으로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촉진 및 판로확대, 수급조절, 농업인 교육 및 연구개발 등을 수행하여 친환경농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활용하는 제도다.

그 간 친환경 재배면적의 감소, 특정 소비층을 대상한 전문매장 중심의 시장 제한적 유통구조 등에 따른 판로부족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친환경농산업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자조금을 활용한 친환경농업 가치 및 소비촉진 홍보사업 등을 통해 일반소비자의 수요 확대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가입 대상은 소유 농지가 1,000㎡(농업용 재배시설은 330㎡)이상인 유기·무농약 인증 농업인(농업법인 포함) 및 친환경농산물 취급 농협이다. 자조금 거출금액은 1,000㎡당 3~5천 원 이며, 제외대상인 1,000㎡미만 농업인도 희망할 경우 회원 가입 및 자조금 납부동의서 제출이 가능하다.

거창군 친환경의무자조금 납부동의서 가입대상자는 384명으로 현재까지 약 25.5%인 98명만이 제출한 상태이며, 군은 각종 영농교육 및 친환경단체 등을 통해 홍보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이달 말까지 90%이상 가입을 목표로 총력을 펼칠 계획이다.

한편, 군 관계자는 “우리군의 친환경농업의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친환경의무 자조금 가입은 필수적이며, 미 가입으로 인한 친환경농업분야의 지원사업에 제한을 받는 농가가 없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