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 =권 순 기자] 경기도 연천군의회(의장 심상금)는 5일 제279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3일간의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연천군의회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경 부의장 발의) ▲연천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영철 의원 발의) ▲연천군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양희 의원 발의) ▲연천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재구 의원 발의) ▲연천군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배두영 의원 발의) 등 의원발의 안건 7건과 연천군수가 제출한 ▲연천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연천군 연강큰물터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연천군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 ▲「호우 피해」 사망자·유가족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조례안 15건, 동의안 2건, 의견제시 2건, 예산안 1건 등 총 20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또한 의사 일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동두천~연천 전철 사업과 관련하여 국민경제와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여야 하는 국토교통부와 철도관리공단에게 바란다(김미경 부의장) ▲경원선(연천~신탄리간) 열차의 조속한 정상 운행 재개
[연천 =권 순 기자] 경기도 연천군의회(의장 심상금)가 오는 5월 3일까지 군민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행정사무감사 군민제보를 받는다. 군민제보는 군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보대상으로는 업무와 관련된 위법·부당 사례, 군정 전반 주요시책 및 사업 개선 필요 사항, 군비보조금 부당 수령 및 주요사업 예산낭비 사례, 군민불편 사항 및 행정사무감사 관련 건의사항 등이다. 제보에서 제외되는 사항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사항, 인신공격 또는 허위비방 우려가 있는 사항,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된 사항, 익명으로 제보하는 사항으로 군의회는 제보 내용을 행정사무감사 참고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제보는 연천군의회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해 이메일, 팩스, 우편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심상금 의장은 "행정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행정사무감사에서 군민의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진행할 수 있도록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연천군의회는 2023년 6월 8일 ~ 16일까지 9일간 연천군 본청 및 산하기관 등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연천 =권 순 기자] 경기도 연천군의회(의장 심상금)는 11일 제27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연천군 의원 전원(7명)이 공동발의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본 안건을 제안 설명한 박영철 의원은 “경기북부 지역은 각종 중첩규제들로 인한 지역개발 저해 요인으로 인해 대한민국에서 가장 성장 잠재력이 큰 곳임에도 불구하고 낙후된 상황에 처해있고, 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경기북부 지역특성에 맞는 비전과 전략이 필요한 시점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신설을 촉구한다.”라고 결의문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서 “경기 북부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가 안보의 최일선과 각종 규제 등으로 인해 희생해 온 경기도 북부 지역의 중첩 규제의 철폐가 이뤄져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지난 3월 발표한 경기도민 도정정책 공론조사에 참여한 경기도민의 87%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설치가 필요하다.’는 조사결과는 경기도민의 공감대이자 북부도민의 염원이기도 하다.”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연천군의회(의장 심상금)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설치는 경기 북부의 발전을 넘어, 그동안 경기 남부와 북부의 경제·산업·문화·교통 등 전방위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