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규정 개정 교통약자 이동권 강화

[연천=권 순 기자경기도 연천군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강화하고 지역 사회의 저출생 문제 및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운영규정을 일부 개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임산부 산부인과 진료에 한해 3일 전 사전예약제 도입 왕징면 주민 관내 이용 시 2일 전 사전예약제 적용을 통한 연천군 서부권 전역 대중교통 취약지역 지정 고속도로 통행료 기존 이용자 부담에서 센터 부담으로 전환 이용제한 부과일수 완화 등이다.


이동지원센터는 이번 조치로 임산부의 의료 접근성을 강화하여 출산·검진 등 정기적인 의료 일정 관리에 도움을 주고 서부권 주민들의 교통 불편 해소와 교통약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운행시간 단축, 이용제한을 완화함으로써 교통약자들이 보다 유연하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이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송승원 이사장은 이번 운영규정 개정은 지역 현안사항 공감에 따른 주민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교통약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군민 눈높이에 맞춘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연천군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031-835-1155)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