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집중호우 피해 시민 지방세 전액 감면 본격 추진

[포천=황규진 기자경기도 포천시(시장 백영현)는 지난 5일 제187회 포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집중호우 피해 시민 지방세 감면 동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본격적인 감면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감면은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이전 지방세특례제한법4조 제4항에 따른 자치단체 권한을 활용해 선제적으로 시행한 것으로, 피해 주민 지원을 위해 법적 근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의미 있는 사례다.

 

시는 이번 집중호우 피해와 관련해 지방세 감면 규모를 총 1,261, 42,525만 원으로 잠정 확정했다. 감면 대상은 주민세(개인분·사업소분), 자동차세, 재산세이며, 국가재난정보관리시스템(NDMS) 또는 피해사실 확인서를 통해 피해 사실이 확인된 납세자가 해당된다.

 

2025년도에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지방세는 전액 감면되며, 이미 납부한 세금은 환급된다. 감면은 직권을 원칙으로 하되 신청을 통한 감면도 병행한다. 감면 조치는 9월부터 연말까지 적용된다.

 

백영현 포천시장은 이번 지방세 감면은 시가 법적 근거를 적극 활용해 자체적으로 추진한 책임 있는 조치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조속히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