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올해 중소제조업체 등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70곳 개선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경기도가 휴게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현장노동자들을 위해 올해도 70곳의 휴게시설 개선을 지원한다. 경기도는 현장노동자들의 열악한 휴게여건 개선을 위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37억원의 예산을 지원해 총 307개 휴게시설을 개선한 바 있다.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된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 부담을 완화해 노동자의 휴게권 보장과 노동환경 개선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모든 사업장은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과 7개 취약직종(전화상담원 돌봄서비스 종사원 전화통신판매원(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아파트 경비원 건물 경비원) 근로자 2명 이상 고용한 10명 이상 사업장은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대상이 된다.

도는 총 10억 원(도비 3억 원, 시군비 7억 원)을 투입해 27개 시군에서 사회복지시설, 요양병원, 중소제조업체 70개소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규모는 휴게시설 개소당 최대 2천만~4천만 원(신설 3천만 원, 시설개선 2천만 원, 공동휴게시설 4천만 원)까지며 사업주는 보조금 기준 20%를 부담해야 한다.

도는 특히 산업안전보건법상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 2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중점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이 되는 사업장은 휴게실 신설 또는 시설개선, ·난방시설 물품 구입 등 현장노동자의 휴게시설 설치·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시기는 210일부터 28일까지 15일간 진행되며 휴게시설 개선을 위해 신청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관할 시군 공고문 등을 참고하면 된다. 지원규모는 시군별로 다를 수 있다.

김동욱 경기도 노동정책과장은 현장노동자들이 휴식시간을 편안하고 쾌적하게 보낼 수 있어야 노동자의 건강도 증진되고 산업재해도 예방할 수 있다앞으로도 현장노동자들의 노동환경 개선과 휴게권 인식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